대법 '서지현 인사보복' 안태근 전 검사장 상고심 무죄취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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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0-01-09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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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검사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일단 안 전 검사장이 인사 담당 검사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검사에 대한 전보 인사는 검찰청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한 것으로서 법령에서 정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야 한다"면서도 "인사권자는 법령의 제한을 벗어나지 않는 한 여러 사정을 참작해 전보 인사의 내용을 결정할 필요가 있고, 이를 결정함에 있어 상당한 재량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안 전 지검장이 여주지청에서 근무하고 있던 서지현 검사를 통영지청으로 다시 전보한 것만으로는 인사 제도의 본질이나 원칙에 반한다고 단정 할 수는 없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대법원은 "인사권자의 지시나 위임에 따라 인사안을 작성하는 실무 담당자는 인사대상자 전원에 대해 여러 기준 또는 고려 사항을 종합, 인사안을 작성할 재량이 있다"며 "그 과정에 각 기준 또는 고려 사항을 모두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량 범위 내에서 우열을 판단, 적용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직권남용죄에 관한 법리를 오인했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다시 재판하라"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안 전 검사장은 검찰 인사 실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2015년 8월 과거 자신이 성추행한 서 검사가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되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 검사를 좌천시킬 목적으로 검찰국장 권한을 남용해 인사 담당 검사들에게 인사 원칙과 기준에 반하는 인사안을 작성하게 했다는 게 공소사실 요지다.

안 전 검사장은 성추행 사실을 몰랐고, 서 검사의 인사에도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안 전 검사장이 성추행 사실의 확산을 막으려고 권한을 남용해 인사에 개입했다고 판단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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