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재수사, 해경만 잡으면 끝?…'꼬리자르기 수사'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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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혜경 기자
입력 2020-01-08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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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몸통과 머리까지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처벌받아야 한다"

  • 유족들, “‘세월호 7시간’ 기록 등 대통령기록물은 왜 압수수색 안하나”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 지휘부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검찰의 세월호 재수사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 들었다는 분석이 나오기 시작했다. 당시 해경수뇌부의 책임을 검찰이 확인한 것이라는 점에서 평가를 받고 있지만 청와대 등 ‘윗선’에 수사는 착수조차 못한 상태여서 이번에도 ‘꼬리자르기’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유족들과 관련 시민단체들은 진실규명이 가장 절실한 ‘세월호 7시간’ 의혹에 대한 수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검찰의 적극적인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법은 8일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안산지청장)이 청구한 김 전 청장과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김모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등 당시 해경 간부 6명에 대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연다. 이들은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작전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단원고 학생 등 300여명을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는다.

특수단은 지난해 11월 11일 출범하며 각종 의혹들을 전면 재수사겠다고 했다. 당시 임 단장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백서를 만든다는 각오로 수사 기한을 못 박지 않고 세월호 침몰 원인부터 대응 문제, 이후 수사 과정과 방해 의혹까지 전반을 다시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이후 재수사단은 지난해 11월 22일 해양경찰청 본청·서해지방해경청·목포해경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수사를 이어왔다.   지난달 22일에는 감사원 압수수색을 실시했고 이준석 세월호 당시 선장과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에 대한 소환 조사도 했다.

해경과 검찰관계자들에 대한 취재를 종합해 보면 검찰은 해경의 업무용 서버 압수수색에 두달 가까운 시간을 투입하는 등 증거물 확보에 상당한 노력을 투입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당시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한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행적이나 당시 법무부의 수사 외압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손을 대지 못한 상태다.

당시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행적 대부분은 지난 2017년 초 황교안 당시 대통령권한대행에 의해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 향후 30년간 열람할 수 없게 돼 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이를 열람하려면 고등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하지만 검찰 재수사단은 아직 이 부분까지 나가지 못한 상태다.  

두달 동안 해경에 대한 수사에만 열을 올렸을 뿐 정작 유족들이 알고 싶어하는 핵심 의혹에는 한 발짝도 접근하지 못한 셈이다.  통상 검찰 ‘특별수사단’의 활동기간이 석달여라는 점을 감안할 때 남은 시간이 별로 없다는 시각도 나온다. 

유족들도 우려를 감추지 못했다. 가족협회 관계자는 “기소와 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영장 청구를 했다는 것은 다행”이라고 말하면서도 “(여기서 수사가 끝나지 않을까)노파심이 생긴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 몸통과 머리까지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처벌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세월호 유족은 검찰의 재수사가 당시 수사외압 의혹까지 가지 못한 채 전직 해경수뇌부를 사법처리하는데서 그칠 것이라는 우려와 관련해 “꼬리자르기를 하는데, 좀 더 윗부분을 자르는 격”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소속 이정일 변호사는 “특수단에서는 당시 해경 지휘부에 대한 문제가 1차적이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다음 단계로 나아가겠다는 입장 같다”면서 “조금 더 기다보자”라며 유보적인 입장이다. 그는 “청와대 등의 수사기관에 대한 외압, 감사원 감사결과 보고와 관련한 문제, 특조위 조사 활동 방해, 가족들에 대한 사찰 등을 큰 틀로 들여다 보고 있다는 것으로 안다”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세월호 구조실패' 김석균 전 해경청장 구속심사 출석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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