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마 흡연·밀반입' CJ 장남 이선호 2심서도 5년 구형…"깊이 반성" 선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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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선우 기자
입력 2020-01-07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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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호관찰·사회봉사 등 부가형은 추가 안 해

해외에서 변종 대마를 흡연하고 국내로 몰래 들여온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씨의 2심 재판에서 검찰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7일 오전 서울고법 형사5부(김형두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검찰은 이번에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에 증거품 몰수, 27000원 추징을 구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씨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른 사건과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며 검찰과 이씨 측에 징역형 외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등 부가형을 추가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기도 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에 "오늘 다른 (비슷한) 사건을 보면 거기도 초범인데 징역 2년에 보호관찰 등이 있는데 이 사건에선 보호관찰 등이 빠져있다"며 "1심에서도 (이 부분을) 빼고 했는데 검찰에서 의견이 있으면 말해달라"고 말했다.

검찰은 별다른 의견이 없다며 원심대로 구형하겠다고 답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이에 "피고인이 지금 재활 치료를 받고 있고 건강이 좋지 않다"며 "유전병과 사고로 인한 수술 부위가 남아 있다"고 답했다. 또 추후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검찰과 마찬가지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이씨 측은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애초부터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며 반성했고 수사 과정에서 구속을 자처했다"며 "곧 출산 예정인 아이에게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책임지는 아버지가 될 마음으로 성실히 재판에 임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초범이고 수입한 대마가 실제 사용되거나 유통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달라"며 "본 사건은 피고인 인생에서 전환점 될 것이다.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보고자 한다"고 선처를 구했다.

이씨는 이날 타이를 매지 않은 흰 와이셔츠와 정장 차림으로 재판에 출석했다. 재판장이 재판에 앞서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주거지, 직업을 묻자 본인을 "회사원"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재판부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묻자 이씨는 "진심으로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제 잘못된 행동으로 고통받은 부모님과 가족들, 직장동료들에게 실망을 안겨드려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씨는 지난해 9월 1일 오전 4시 55분께 미국 발 여객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던 중 변종 마약인 대마 오일 카트리지와 캔디·젤리형 대마 180여 개를 밀반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세관 당국에서 적발 당시 그의 여행용 가방에는 대마 오일 카트리지 20개가 담겨 있었고, 어깨에 메는 가방에도 대마 사탕 37개와 젤리형 대마 130개가 숨겨져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대마 흡연기구 3개도 함께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씨는 지난해 4월부터 8월 30일까지 5개월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등지에서 대마 오일 카트리지를 6차례 흡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씨에 대한 2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6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마약 밀반입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CJ그룹 장남 이선호 씨가 7일 항소심 첫 공판 출석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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