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4'에서 연말정산 서류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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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회 기자
입력 2020-01-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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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24,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서비스 전용창구 개설

행정안전부는 2019년 귀속 연말정산 기간(1월 13~30일)을 맞아 오는 13일부터 '정부24' 홈페이지에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서비스 전용창구'를 개설·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연말정산 대상인 직장인은 이 창구를 통해 △주민등록표등본 △재학증명서 △장애인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5종의 증빙서류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을 할 때 자주 이용하는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서, 교육비납입증명서 등 2종의 증빙서류는 기존 '정부24' 서비스를 통해 받을 수 있다.

행안부는 연말정산 기간 '정부24'의 이용자 접속이 급증할 것에 대비해 별도의 화면을 구성하고 서버의 용량을 증설했다.

이번 연말정산 기간에 제공되는 민원서비스는 플러그인이 제거돼 별도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아도 이용할 수 있다. 또 인터넷익스플로러, 크롬, 파이어폭스 등 다양한 웹브라우저로도 접속할 수 있다.

행안부는 '정부24' 서비스와 유사한 명칭으로 유료로 민원 업무를 대행하는 사례가 있다며, '정부24' 명칭과 웹사이트 주소(gov.kr)를 반드시 확인한 후 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영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직장인에게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을 국민들이 불편 없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정부24'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24' 연말정산 제증명 발급서비스 전용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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