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쉬운 뉴스 Q&A] 2월부터 감정원의 새 청약 시스템 이용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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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20-01-07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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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결제원이 운영 중인 아파트투유 홈페이지 청약 메뉴. [이미지=아파트투유 홈페이지 캡처]


2020년 1월부터 분양시장이 휴식기에 들어갔습니다. 다음 달 1일 주택 청약 시스템 이관을 앞두고 있어서죠. 하지만 관련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어서 청약 업무 마비가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당장 2월부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4월 말까지 전국에서 8만여 가구가 분양을 앞두고 있어, 청약 대란을 피하기 위해선 이관이 제대로 이뤄져야 합니다.

기존에 해당 업무를 담당하던 금융결제원은 이달 31일부터 청약 시스템에서 손을 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무를 인계받는 한국감정원도 시스템 개발을 끝내고 이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법안입니다.

Q. 청약 시스템을 이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정부가 2018년 내놓은 9·13 대책에 따른 것으로, 청약자격 사전 검증 절차 강화가 목적입니다. 기존 아파트투유에서는 청약자가 직접 청약자격과 순위, 가점 등을 입력해야 합니다. 이에 고의가 아닌 실수로 정보를 틀리게 입력해도 청약 제한 등의 불이익을 감수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산하 공공기관인 감정원으로 청약 시스템을 옮겨 청약자 본인과 가구 구성원의 주택 소유 여부, 소유 주택의 공시가격 열람, 무주택 기간 산정 등 관련 정보를 한 번에 조회 가능토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불법 청약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은 물론 주택 통계 시스템과 연계한 공적 관리 강화가 기대됩니다.

Q. 관련 법안인 주택법 개정안은 어떤 내용이고, 어느 단계까지 왔나요?

A. 감정원은 금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청약계좌를 비롯한 금융 관련 정보를 다룰 수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법 개정안은 금융거래정보의 제3자 제공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 자유한국당 함진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지만,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머물러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고위공직자수사법(공수처법) 개정을 둘러싸고 여야가 대치하면서 의결이 차일피일 미뤄졌기 때문입니다. 법사위 이후에도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1월 내 개정안 시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Q. 개정안이 이달 안에 시행되지 못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A. 무엇보다 분양시장 혼선이 우려됩니다. 오는 2~4월 전국에서 119개 단지, 8만4400가구가 분양될 예정이어서, 시스템이 제때 운영되지 못하면 사업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습니다. 금융결제원도 이달 말 모든 청약 업무에서 손을 떼기로 한 상태여서 만약의 사태에 임시 서비스가 가능할지 미지수입니다. 결국 건설사들의 분양 계획이 어그러지는 것은 물론 청약자들이 새 시스템에 적응할 시간 또한 줄어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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