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세법 시행령...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안 물려면 1년 내 팔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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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은 기자
입력 2020-01-05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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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DB]
 

앞으로는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가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선 1년 안에 기존 주택을 팔아야 한다.

조정대상지역에서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에도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이런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등 20개 후속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2월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지난해 12월 17일 이후 새 주택을 산 일시적 2주택자의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은 1년으로 줄어든다.

이전까지는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17일 이후 취득한 주택부터는 비과세 혜택을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전입하고 기존 주택은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만 주기로 했다.

다만 12·16 부동산대책 발표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불했거나, 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종전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 신규주택에 기존 임차인이 있다면 전입 의무기간을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최대 2년 한도 내에서 임대차계약 종료 시점까지로 연장해준다.

조정대상지역 내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거주요건이 추가된다.

지난해 12월 17일 이후부터 새로 등록하는 조정대상지역 내 임대주택은 거주 요건 2년을 충족해야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전까지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는 거주 요건 적용을 받지 않고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9억원 이상 상가주택 거래 시 양도소득 과세특례도 줄어든다.

현재는 하나의 건물에 주택과 상가가 복합된 겸용주택의 경우 주택 연면적이 더 넓으면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간주해 1가구 1주택 비과세와 최대 80% 장기보유특별공제로 인한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다.

하지만 2022년부터는 실거래가 9억원을 넘는 겸용주택의 주택과 상가 면적을 분리해 양도소득 금액을 계산한다.

넓은 부지를 낀 수도권 주택의 양도소득 과세 혜택도 줄어든다.

현재는 주택 부수 토지에 대해 도시지역은 정착면적의 5배, 비도시 지역은 10배까지 1가구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고 있다.

2022년부터는 이를 세분화해 수도권 주거·상업·공업지역은 주택 면적의 3배, 수도권 녹지지역과 수도권 밖 도시지역은 5배에 해당하는 토지까지만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도시지역 밖은 기존과 같다.

주택 수 산정방식도 바꿔 주택을 공동소유한 소수 지분자를 과세대상에 포함한다.

지금까지는 한 주택을 여럿이 소유한 경우 최다지분자의 소유로 계산했지만, 앞으로는 주택 임대소득이 연 600만원(월 50만원) 이상이며 9억원이 넘는 주택의 30% 초과분을 보유한 경우에도 보유주택 수에 가산한다.

또 동일주택을 부부가 소유한 경우 지분이 더 큰 사람의 소유주택으로 계산하고, 지분이 같다면 합의에 따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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