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검찰 개혁 앞장선 분들 콕 짚어 기소…보복성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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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기자
입력 2020-01-03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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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잘못된 수사 기소 바로잡을 방법 찾겠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검찰이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민주당 의원들을 기소한 데 대해 "보복성 기소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우리 당에서는 검찰개혁에 앞장선 분들이 마치 콕 집은 듯 기소됐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검찰의 자의적 법 적용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국회 폭력사태에 대한 검찰의 법 적용은 다분히 정치적이다. 범법 행위와 범법 회피 노력을 같은 저울로 잴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회의장 봉쇄의 범법 행위와 봉쇄된 회의장에 들어가려는 노력을 모두 처벌하는 것은 검찰의 정치적 처세에 불과하다"며 "검찰의 논리를 적용하면 누군가 회의장을 폭력 점거하면 누구도 회의 진행을 할 수 없게 된다. 국회선진화법이 실질적으로 무력화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선택적 기소 문제도 심각하다"며 "같은 불법을 저질러도 자유한국당의 판·검사 출신은 불기소됐다. 기소 기준이 뭔지 합당한 설명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 당은 이 같은 검찰의 잘못된 수사와 기소를 바로잡을 방법을 찾겠다"며 "재판은 물론 추가적 조치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은 2020년을 20대가 디지털 경제를 향해 대도약하는 '젊은 경제·청년 경제 시대'의 원년으로 만들겠다"며 "규제 틀을 혁신적으로 재검토하고 재정비해야 한다. 청년들의 창의력을 극대화하도록 관련 규제와 법규를 창의적으로 재편해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정치의 청년 정치, 디지털 정치로의 혁신도 필요하다"며 "데이터 3법의 조속 처리를 요청한다. 벤처육성법과 투자촉진법도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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