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코이너스 브리핑] 빗썸, 세금 803억원 완납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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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진·장은영 기자
입력 2020-01-03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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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빗썸, 세금 803억원 완납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이 국세청으로부터 부과받은 800억원대의 세금을 완납했다.

지난달 국세청은 외국인 이용자의 소득세 원천징수와 관련해 803억원 상당의 세금을 빗썸에 부과했다.

현행 세법상 외국인과 같은 국내 비거주자의 경우, 회사 등 소득을 지급하는 사람이 소득자에게 원천 징수해 대신 신고·납부하도록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빗썸을 통해 암호화폐를 거래한 외국인 투자자의 소득세를 빗썸이 대신 내라는 것이다.

하지만 빗썸은 외국인 가입자에 대한 정보가 제한적인 탓에 외국인으로부터 소득세를 받을 방법이 사실상 없다. 이와 관련해 빗썸 측은 "이후 권리 구제 절차에서 충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한국회계기준원 “암호화폐, 재고·무형자산으로 분류 가능”

한국회계기준원이 암호화폐를 재고자산 또는 무형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3일 한국회계기준원이 공개한 질의회신 요약본에 따르면, ‘재무제표 작성 시 암호화폐를 어떤 자산으로 분류해야 하는가’라는 질의에 회계기준원은 영업 판매 목적으로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다면 이를 ‘재고자산’으로 봐야 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무형자산’으로 분류한다고 답변했다.

또 암호화폐는 일반적인 교환의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고, 가치 변동 위험이 커 거래 상대방에게서 현금 등 금융자산을 수취할 계약상의 권리에 해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 델리오, 싱가포르 사모펀드와 MOU 체결…암호화폐 담보대출 자금 3000억원 확보

블록체인 기술 기반 암호화폐 담보 렌딩 서비스를 제공하는 델리오가 싱가포르 템부스 자회사 MWAC와 암호화폐 담보대출 관련 렌딩 자금 공급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암호화폐 시장에서 렌딩은 자신의 암호화폐를 타인에게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개념을 뜻한다.

이번 MOU로 델리오는 암호화폐 담보대출 사업에 MWAC측으로부터 최대 3000억원까지 대출자금 확보를 받고 템부스로부터 지분투자도 받을 수 있게 됐다.

템부스는 싱가포르 사모펀드로 카카오 클레이튼과 온톨로지같은 블록체인 프로젝트에 투자한 바 있다.

델리오는 앞으로 다양한 크립토 투자상품을 발굴하고 판매해 종합 크립토파이낸스 회사로 발전한다는 계획이다. MWAC도 델리오와 계약으로 한국 렌딩 시장에 진출할 예정이다.

이번 계약 체결은 델리오가 미국과 한국에 특허출원한 거래소 기반 담보대출 렌딩 모델에 대한 사업 경쟁력과 기술로 이뤄졌다. 빗썸과 비트퓨리 등의 파트너십도 강점으로 작용했다.

델리오의 암호화폐 담보대출 사업은 암호화폐를 담보로 암호화폐나 원화로 대출해 주는 모델이다. 델리오 측에 따르면 델리오 자체 발행 암호화폐인 델리오를 비롯해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담보로 원화로 직접 대출받을 수 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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