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해 넘긴 ‘민생법안’...20대 국회 내 통과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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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훈 기자
입력 2020-01-02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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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경수사권 조정안·유치원 3법 1월 내 처리 전망

  • 소상공인기본법·벤처투자촉진법 처리 난망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선거제 개정안·공수처 설치법을 두고 여야가 극심한 대립을 벌이면서 결국 민생법안이 해를 넘겼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말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소상공인기본법, 벤처투자촉진법 등 계류법안을 처리를 촉구했다.

소상공인기봅법은 소상공인 법적 지위와 권리 보장을 골자로 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에 소상공인정책심의회를 구성하고 3년 마다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이밖에 △매년 소상공인 실태조사 △소상공인의 디지털화 지원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충 등이 담겼다.

벤처투자촉진법은 그간 중소기업창업지원법과 벤처기업특별법으로 나뉜 법안을 통합한 법안이다. 특히 창업투자회사들이 개별 펀드에 40%이상 의무투자 규정을 ‘보유 펀드 합산 40%’로 완화해 투자선택권이 넓어진다.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역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하준이법(주차장법 개정안)의 경우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말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해인이법(어린이안전관리법)은 아직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법’의 헌법불합치 판정에 따른 대체법안 처리도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사실상 강력범죄 피의자의 DNA 채취가 어려워진다.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 중 아직 처리되지 않은 법안은 1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검경수사권 조정안의 경우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검찰청법 개정안 등 2건이 처리 대상이다.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유치원 3법’도 대기 중이다. 유치원 3법은 사립유치원의 교비회계 수입, 재산 부정사용 금지 조항을 명문화했다. 아울러 보조금과 지원금을 부당 사용하면 횡령죄로 형사처벌 할 수 있도록 했다.
 

유치원 3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과 경기 동탄지역 학부모들이 유치원 3법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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