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3구·용산구, 작년 전국 주택분 종부세 42%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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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환 기자
입력 2019-12-29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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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시가 상향 조정 영향…지난해 종부세 납세자 17%↑

  • 1주택 종부세 인원 12.7만명…1년 전보다 46% 급증

집값 상승을 반영한 공시가격 상향 조정 영향으로 지난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자가 전년보다 17% 늘었다. 주택분 종부세 가운데 42%를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와 용산구 거주자가 냈다. 1주택만 보유하고 종부세를 낸 인원도 46% 증가했다.

29일 국세청 '2019년 국세통계 연보'를 보면 지난해 46만3527명이 1조8772억6000만원의 종부세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전과 비교해 납세자는 16.7%, 납부액은 11.3% 증가했다. 1인당 평균 종부세액은 405만원으로 전년보다 4.6% 감소했다.

지역별로 서울이 1조1208억2800만원(23만8481명)으로 전체의 60%를 차지했다. 경기(2733억원·10만6325명), 대전(662억8600만원·6493명), 부산(658억9300만원·2만2631명)이 뒤를 이었다.

서울 자치구 가운데서는 강남구가 3조943억67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중구(1925억800만원) △서초구(1264억900만원) △영등포구(645억2000만원) △송파구(554억2500만원) △용산구(510억5400만원) 순이었다.

그런데 개인 소유인 주택분 종부세만 보면 강남구(953억3300만원)·서초구(472억3300만원)·용산구(232억6300만원)·송파구(220억3600만원) 순으로 많았다. 전국 주택분 종부세(4431억9000만원)의 42%를 차지했다. 이 지역은 지난해 주택가격 상승을 주도했다.
 

2018년 주택분 종부세액[자료=국세청 제공]

주택분 종부세의 과세표준이 10억원을 넘는 납세자는 1만9675명으로 전년 대비 31.8% 늘었다. 종부세율이 실제로 적용되는 과세표준은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공제액을 뺀 금액에 일정 비율(공정시장가액 비율·2018년도 80%)을 곱한 것이다.

주택 1채만 소유하고도 종부세를 낸 사람은 12만7369명으로 전년보다 45.9%나 급증했다. 그만큼 지난해 집값이 많이 뛰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2주택, 3주택 소유자 수는 각 12.1%, 7.1% 늘었다. 11채 이상 집을 가진 사람은 2만8547명에서 3만200명으로 5.8% 증가했다. 집이 2채 이상인 전체 다주택자 수는 24만4470명에서 26만5874명으로 8.8% 늘었다.

올해 귀속분 종부세 납부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9년분 종부세' 고지서를 받은 납세 의무자는 59만5000명, 이들에게 고지된 종부세 총액은 3조3471억원이다. 작년과 비교하면 인원은 27.7%, 금액은 58.3%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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