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닻 올린 혁신금융 서비스]3분의 1은 출시 연기…‘대출모집인 1사 전속주의’ 특례 가장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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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영 기자
입력 2019-12-3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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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감독원과 협의 안돼 서비스 출시 지연

  • 대출 모집인 1사 전속주의 제도 개선 기대

올해 출시 예정이었던 혁신금융서비스 가운데 약 3분의 1은 내년으로 미뤄졌다. 또 혁신금융사업자들이 가장 많이 신청한 규제 특례는 ‘대출모집인 1사 전속주의’로 나타났다. 특히 1사 전속주의는 규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규제 완화가 될지 주목되고 있다. 

30일 본지가 금융위원회가 올해 발표한 혁신금융서비스 77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출시 예정이었던 37건의 서비스 중 10건은 출시되지 못했다.

코나아이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개인 계모임 운영 플랫폼, 공감랩의 빅데이터 기반 소형주택담보대출 자동산정 서비스, 아이콘루프의 디지털 신원증명 플랫폼, 직뱅크의 도급거래 안심결제 시스템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서비스 출시가 예정보다 늦어지는 까닭은 규제 특례를 받았어도 세부적인 규정이 바뀌지 않아 사업 진행이 더딘 탓이다. 한 핀테크 업체 대표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이 됐지만 금융감독원에서 바뀌지 않은 규정들이 있어 계속 협의하는 과정에 있다”며 “따라서 서비스 출시도 늦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시스템이 준비됐어도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금융사와 조율하는 과정에서 출시가 늦어진 경우가 있었다. 국내 해외송금 중개 업체에 대한 송금 중개 서비스를 준비 중인 이나인페이나 빅데이터 기반 소형 주담대 자동 산정 서비스를 운영하는 공감랩은 여전히 업체와 협의 중에 있다.

이에 따라 이들 서비스는 내년에도 출시 일정을 확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런가 하면 77건의 혁신금융서비스 중 대출모집인 1사 전속주의 규제 특례가 13건으로 가장 많았다. 금융당국은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유예시켜주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로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1사 전속주의는 대출모집인이 금융사 한 곳의 상품만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금융사의 관리·감독 책임을 강화해 대출모집인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지난 2010년 도입됐다.

하지만 최근 핀테크 업체들이 온라인이나 모바일을 통해 다양한 금융사의 대출 상품을 한 번에 비교할 수 있는 서비스를 내놓으면서 해당 규제가 걸림돌로 작용한 것이다. 핀다, 토스, NHN페이코 등이 1사 전속주의 규제 특례를 받아 대출 비교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었다.

특히 1사 전속주의가 규제 특례가 아닌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지도 주목된다.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은 “다수의 사업자가 테스트(규제 샌드박스)에 참여한 ‘온라인 대출모집플랫폼’의 대출모집인 1사 전속주의 규정 등은 신속하게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신용조회사가 아닌 업체도 신용조회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규제 특례 역시 10여건에 달했다. 현재 신용정보법 제4조에 따르면 신용조회사만 신용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데, 카드사나 비금융회사까지도 허용해달라는 것이다.

이를 통해 신한카드는 개인사업자 신용평가 서비스 ‘마이크레딧’을 시작했고, SK텔레콤은 통신·이커머스 데이터 기반 소상공인 금융서비스를 내년에 출시할 예정이다.
 

올해 출시 예정이었던 혁신금융서비스 가운데 약 3분의 1은 내년으로 미뤄졌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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