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부당지원' 효성 조현준·대림 이해욱 회장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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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19-12-27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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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등 부당지원 고발 사건과 관련해 두 기업의 회장이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승모 부장검사)는 전날 조현준(51) 효성그룹 회장과 이해욱(51) 대림산업 회장을 각각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검찰 발표를 인용해 연합뉴스가 27일 보도했다. 

조 회장은 총수익스와프(TRS) 거래를 통해 계열사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TRS 거래는 금융회사가 특정 기업의 주식을 매수한 뒤 해당 기업에 실질적으로 투자하려는 곳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수수료 등을 받는 방식을 말한다. 주식을 매도한 기업은 자금을 얻고 주가가 오를시 수익을 나눌 수 있지만 수수료를 제공해야 하고 주가 하락 시에는 손해를 볼 수 있다.

다만, 계열사 지원 또는 지배구조 회피수단으로 이를 악용한다는 지적도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조 회장의 사실상 개인회사인 GE가 경영난으로 퇴출 위기에 처하자 그룹 차원에서 지원 방안을 기획하고 TRS 거래를 통해 자금을 대줬다고 보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4월 조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대림산업 이 회장은 그룹 호텔 브랜드 '글래드'(GLAD) 상표권을 자신과 아들이 100% 지분을 보유한 회사인 APD에 넘겨주고 자회사인 오라관광(현 글래드호텔앤리조트)이 사용하게 해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공정위 등에 따르면 대림산업은 2013년 호텔사업을 추진하면서 자체 브랜드 '글래드'를 개발하고 APD에 상표권을 출원하게 했다. 다음해 여의도 사옥을 여의도 글래드 호텔로 재건축했고, 호텔 임차운영사 오라관광이 2015년 말 APD와 브랜드 사용 계약을 맺었다.

오라관광은 2016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APD에 수수료로 31억원을 지급했다. APD는 2026년까지 약 10년간 253억원에 달하는 브랜드 수수료를 받기로 돼 있었다.

공정위는 오라관광의 과도한 수수료 지급이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난 5월 이 회장과 관련 회사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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