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아주경제 건설부동산 10대 뉴스-6] 12·16 부동산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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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은 기자
입력 2019-12-27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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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6일 정부는 예상에 없던 부동산 대책,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깜짝 발표했다. 지난 9·13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안정세를 유지하던 주택 가격이 서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다시 뛰어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투기적 대출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대출규제 △주택의 보유세 부담 강화 및 양도소득세 보완 △거래질서 확립으로 규정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확대 및 거래조사·청약규제 강화 △공급 확대를 위한 내용 등 크게 4가지다.

대책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세금 규제는 △종합부동산세 세율 0.1~0.8%포인트 상향 조정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에 거주 기간 추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강화 등으로 압축된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보유 주택을 양도할 경우 2020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 것은 규제 일변도로 평가받는 이번 대책에서 유일한 당근책으로 꼽힌다.

대출 규제의 특징은 주택담보대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규제(시가 15억 원 초과 시)가 나왔다는 점이다. 시가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를 일부 축소(9억 초과분 LTV 20% 적용)하기도 했다. 실수요자는 시가 9억 원이 넘는 주택을 새로 취득하거나 갈아타기를 하는 경우 1년 이내 전입 및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만 대출이 가능하다.

갭투자에 이용돼온 전세대출도 규제 대상이다. 전세대출을 받은 후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 대출금이 회수될 수 있다. 기존에 이 같은 방식으로 갭투자를 한 경우 대출 연장이 어려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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