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게임 아이템 획득 확률 표시해야...추가 배송비 표시도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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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19-12-2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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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품 종류별로 공급될 확률 정보,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 제주도 등 도서지역 상품, 추가 배송비 포함 배송비용 표시해야

내년부터 게임 아이템 등 확률형 상품은 소비자에게 공급 받게 될 확률 정보를 알려줘야 한다. 제주도 등 도서지역 상품은 추가 배송비를 포함한 배송비용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상품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26일부터 2020년 1월 16일까지(21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확률형 상품을 판매할 경우 사업자는 상품의 종류, 종류별로 공급될 확률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예컨대 사업자가 총 4가지 종류의 시계를 랜덤박스 형태로 판매할 경우 각각의 시계가 공급될 확률을 A(25%), B(25%), C(25%), D(25%) 방식으로 표시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확률형 상품은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어떤 상품을 받게 될지 개봉 전에는 알 수 없다는 점에서 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지난해 넥슨코리아 등이 게임 아이템 획득 확률에 관한 정보를 허위로 표시해 과징금을 부과한 적 있다”고 설명했다.

제주도 등 도서지역 상품을 보낼 경우 추가 배송비를 포함한 총 비용을 표시해야 한다. 소비자들이 추가 배송비를 사전에 알지 못 해 불만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생활화학제품과 살생물제품 관련 승인번호 등의 정보 표시도 의무화된다. 생활화학제품에는 접착제, 방향제, 초, 탈취제 등이, 살생물제품에는 락스, 살충제, 모기기피제 등이 해당된다.

자동차용품 중 자동차 첨가제·촉매제의 검사합격증 번호도 추가로 소비자에게 미리 고지해야 한다.

소비자가 정확히 상품을 식별할 수 있도록 농수축산물은 ‘품목 또는 명칭’을, 가공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은 ‘제품명’ 항목을 추가해야 한다.

또 소비자가 상품 용량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포장지를 제외한 실제 내용물의 용량(중량)을 표시하도록 했다. 식품 알레르기, 카페인, 부정·불량식품 신고 안내 등 소비자 안전 관련 정보도 제공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품고시 개정으로 소비자의 안전 및 구매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정보들이 제공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합리적인 선택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소비자, 사업주 등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사진=아주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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