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미세먼지 저감책] 환경부 탁상행정에 속 태우는 기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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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지, 김태림 기자
입력 2019-12-23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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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 보호 위한다지만…업계 상황 고려 없어

  • 자원재활용·콘덴싱 보일러 업계 ‘한숨’만

환경부의 졸속·탁상행정으로 기업들이 속만 태우고 있다. 환경부가 환경 보호를 위해 잇따라 내놓은 재활용 및 미세먼지 저감 관련 정책에 대해 관련 업계 전반이 혼란을 호소했다. 

23일 관련 업계에서는 “환경부가 업계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반발했다. 특히 환경부가 내놓은 정책을 따르면 큰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는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대통령과 정부는 산업 육성 방안을 대대적으로 내놓는데, 환경부만 이에 역행하는 규제 방안을 내놓고 있다”면서 “업계에서는 환경부가 ‘왕따’ 아니냐는 목소리가 파다하다”고 쓴소리를 내놓기도 했다. <관련기사 10면>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게티미지뱅크 제공]

가장 큰 혼란을 부추기는 정책은 오는 25일 시행되는 ‘자원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이다. 포장재의 재활용 등급 기준을 현행 3등급에서 세분화해 △재활용 최우수 △우수 △보통 △어려움으로 분류한다. 어려움 등급을 받게 되면 최대 30% 환경개선부담금이 가산된다. 

앞으로는 무색·갈색·녹색을 제외한 병과 유색 페트병 등 재활용이 어려운 용기는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 사용금지 대상에 오른 제품은 환경부의 개선명령을 받게 되며, 1년 이후에도 바뀌지 않을 경우 판매중단명령 또는 최대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주류, 식음료, 화장품 등 유통업계는 시행이 코앞이지만 이렇다 할 대책 마련을 못했다. 대표적으로 맥주 페트병은 무색으로 변경할 경우 직사광선, 자외선 등으로 인해 품질 저하 가능성이 크다. 투명 페트병과 맥주 품질의 상관관계에 대한 환경부의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단종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화장품의 경우 유색 거울이 붙어 있는 팩트, 알루미늄 캔 소재의 헤어스프레이 등 상당수가 재활용 ‘어려움’ 등급에 해당된다. 대안을 마련하지 못해 부담금이 가산되면 결국 소비자에게 가격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질 개선을 목표로 한 ‘콘덴싱 보일러 설치’ 사업도 국내 난방기기 보급 실정을 고려하지 않고 진행한 졸속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8월 환경부는 콘덴싱 보일러 사업 추가경정예산으로 336억원을 확보했다.

문제는 콘덴싱 제품의 설치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채 사업을 밀어붙여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대부분 가정에는 콘덴싱 보일러에서 나오는 응축수를 따로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에 환경부와 지자체가 엇박자를 내면서 지원금 운영문제까지 겹쳤다. 보일러 업계 관계자는 “보일러 지원 사업은 매칭사업인데 환경부가 과연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관련 단체와 충분한 논의를 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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