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의장, 日강제징용 보상 '1+1+α' 법안 발의…법제화 절차 스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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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욱 기자
입력 2019-12-18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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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역의원 전원에 공동발의 요청…서청원·김진표 등 13명만 동참

  • 한일 기업·국민 성금으로 피해자 위자료 …'日에 면죄부' 우려도

문희상 국회의장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해법으로 제시한 이른바 '1+1+α(알파)' 법안을 18일 대표발의 했다.

발의된 법안은 한·일 양국 기업과 국민(1+1+α)이 자발적으로 낸 성금으로 '기억·화해·미래 재단'을 설립하는 '기억·화해·미래재단법안' 제정안과 강제징용 피해 조사를 위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 2건이다.

문 의장이 지난 11월 5일 일본 도쿄 와세다(早稻田)대 특강에서 '1+1+α' 구상을 밝힌 지 1달여 만의 발의다. 법안은 앞으로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의 절차를 밟게 된다.

여야 의원 13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진표·김태년·백재현·정성호·김성수 의원, 자유한국당 김세연·윤상현·홍일표 의원, 바른미래당 정병국·이동섭 의원,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이 참여했다.

무소속 의원 중에는 최다선(8선)이자 대표적인 '일본통'으로 꼽히는 서청원 의원이 동참했고, 김경진 의원도 이름을 올렸다.

문 의장이 낸 기억·화해·미래 재단법 제정안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양국 기업과 국민들의 자발적 성금으로 조성한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다만 위자료 지급 대상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은 제외했다. 당초 위안부 피해자도 포함하려 했지만, 위안부 피해자 단체 등의 반발을 고려했다.

특히 제정안은 국외 강제동원 피해자가 재단으로부터 위자료를 지급받으면 확정판결에 따른 강제집행 청구권 또는 재판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도록 했다.

재단의 위자료 지급을 '제3자 임의변제'로 규정, 재단이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 '채권자대위권'(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을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한 것이다.

이를 놓고 피해자 및 시민사회 단체들은 '공식 사과를 하지 않은 일본 측에 피해자인 우리가 면죄부를 줄 수 있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또한 일본 측이 모금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강제할 방안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위자료 모금에 피해자격인 한국이 참여한다는 점 등도 논란거리다.

이와 관련해 문 의장 측은 고령인 피해자들에게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먼저 하고, 재단이 넘겨받은 채권을 계속 보유하는 만큼 일본의 책임을 면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국회의장실 제공]



하지만 시민단체들의 거센 반발은 계속되는 중이다.

문 의장은 발의에 앞서 지난 16일 현역 의원 전원(문 의장 제외 294명)에 친전을 보내 공동발의 요청을 했음에도 13명만 공동 발의자로 참여한 것도 의원들이 논란의 소지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문 의장은 친전에서 "법안이 성안되기도 전에 언론을 중심으로 논란이 많았지만, 법안을 읽어보면 제가 제시한 해법이 피해자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동시에 한일관계를 푸는 마중물이 될 수 있다고 공감할 것"이라고 참여를 독려했다.

문 의장이 공동 발의 요청 사실이 알려지자 각 의원실에는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 법안 발의에 참여하지 말라는 서한이나 전화가 쇄도했다고 한다.

전날에도 전국 23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 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은 의원 295명 전원에게 "일본에 전쟁범죄 면죄부를 주는 반인권적, 친일적 법"이라며 발의에 참여하지 말 것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

하지만 많은 피해 당사자들은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는 게 문 의장 측의 입장이다.

한편, 문 의장이 함께 발의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강제징용 피해 조사 등의 업무를 하는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위원회를 재구성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 2015년 12월 31일 활동이 종료된 위원회를 다시 구성하는 내용의 개정안은 위원회의 최대 활동 시한을 3년으로 정했다. 구성 2년 후 대통령 승인을 받아 활동 시한을 1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제1천418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에서 참가자들이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와 배상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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