굵직굵직한 부동산 고강도 대책 나올 때마다 제기되는 '위헌' 논란, 그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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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범 기자
입력 2019-12-18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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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16 부동산 대책' 직후 15억 초과 주담대 전면 금지에 헌법소원

  • "반시장정책으로 재산권 침해 소지 다분" vs "정부 재량권 폭넓게 인정 필요"

  • 현재 시행 중인 분상제ㆍ초과이익환수ㆍ종부세 등도 헌법소원ㆍ위헌논란 대상돼

  • "국회입법 사항에 시행령 개정 행정권 남용" vs "다주택자-법률전문가 결탁 정책 무력화"

[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

정부의 굵직굵직한 부동산 고강도 대책이 나올 때마다 위헌 논란이 제기 되고 있다.
12·16 부동산 대책의 핵심인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 대상 주택 구입용 주택담보대출 전면 금지도 어김 없이 위헌 논란 대상이 됐다. 

앞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확대 시행,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종합부동산세 도입 등도 위헌 시비로 시끄러웠다.

이 같은 정책들은 헌법 소원 또는 위헌 논란 등에도 현재 시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정부가 국회를 거치지 않고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행정입법 카드를 통해 위헌 소지가 다분한 고강도 규제책을 남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마저 제기된다.

반대로 다른 한편에서는 다주택자 등 기득권이 '법률 전문가'들과 결탁, 사사건건 위헌 주장 또는 헌법 소원 등으로 정부의 정책을 무력화하거나 발목을 잡는다는 비판도 내놓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이미 지난 16일 국토교통부가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의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는 고강도 대책 발표 직후 위헌성을 주장하는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정희찬 안국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지난 17일 헌법재판소에 '12·16 부동산 대책'이 헌법상 행복추구권, 평등권,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는 헌법소원을 냈다.

정 변호사는 청구서를 통해 "헌법 제23조는 모든 국민의 재산은 보장된다고 하고 있고 공공의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제한과 보상은 법률에 근거해야 하지만, 전날 부동산 대책은 법률에 근거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헌법이 정한 법률유보원칙(국회 의결을 거친 법률을 통해서만 국민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원칙)에 어긋나고 이런 절차적 흠결 때문에 과잉 금지의 원칙 등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달 3일에는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제도의 위법성이 다분하다는 비판 여론도 일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과 법무법인 화우는 이날 서울 삼성동 아셈타워에서 '최근 부동산 규제정책의 동향과 법적 이슈' 세미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기형우 화우 변호사는 "국토부가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하며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지정 요건을 '3개월간 주택 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한 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완화한 것은 법적 위임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기 변호사는 "투기과열지구는 물가상승률이 현저히 높은 지역에 대한 적절한 기준이라 할 수 없다. 또 지정기준을 투기과열지구로 대체함으로써 적용 범위가 현저히 확대됐다"며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법률 위임 범위를 벗어나 시행령을 개정한 것이라는 점에서 무효"라고 덧붙였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이번 대책이 정부가 강조한 주택시장 안정에는 부합할지는 몰라도, 15억원이라는 기준이 너무 임의로 설정된 측면이 있다"며 "정부가 개인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학과 교수도 "시장 경제를 택하고 있는 국가에서 반시장 정책을 도입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특히 이번 12·16 대책은 유예기간도 없이 즉각 시행됐다는 점에서 수요층의 반발심리를 더욱 키웠다"며 "정부가 별도의 국회를 거치지 않고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 행정입법을 통해 중요 정책을 밀어붙인다면 이 같은 위헌 논란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와 관련해 법조계에서는 정부 정책과 관련해 재량권이 폭넓게 인정된다는 점으로 미뤄볼 때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단을 내리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한 법학과 교수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재산권 침해 여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번 정책이 부동산 시장 안정 목적을 이유로 수립된 점을 감안한다면, 헌재의 위헌 판단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법원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정부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한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과거 헌재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위헌 판결을 낸 사례도 있다. 노태우 정부는 토지공개념 실현을 위해 택지소유 상한제, 토지초과이득세법을 제정했지만, 이후 헌재가 위헌, 헌법불합치 등으로 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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