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내일부터 전세금 반환 목적 15억 초과 주담대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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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영 기자
입력 2019-12-17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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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2·16 부동산 대책 관련해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경우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도 금지한다고 17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런 내용의 행정지도를 18일부터 시행한다.

앞서 금융위는 임차보증금 반환용 대출의 경우 주택구입목적이 아닌 생활안정자금 목적으로 분류해 대출 취급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이 경우 당초 정부가 내세운 대출억제 정책에 구멍이 발생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갭투자 형태로 15억원 초과 주택을 구입한 사람은 세입자를 내보낼 때 다른 세입자를 구해 전세금을 돌려주거나 스스로 전세금을 마련해야 한다.
 

[사진=아주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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