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노조 와해' 이상훈‧강경훈 1심 징역 1년6월…26명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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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선우 기자
입력 2019-12-17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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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 와해 공작'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과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는 17일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사건과 관련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그룹과 계열사 전‧현직 임직원 32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서비스 법인을 포함해 총 32명에 달하는 피고인 중 26명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이들 중 7명은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이 의장과 강 부사장에게는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최평석 삼성전자서비스 전무에게는 징역 1년 2월, 목장균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1년,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에게는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삼성전자의 노사 전략을 수립하는 데 주요 역할을 수행한 노무사와 노사협상 등에 개입한 전직 정보경찰 등 두 명에게도 실형을 선고했다.

또한 원기찬 삼성카드 대표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박용기 삼성전자 부사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정금용 삼성물산 대표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미래전략실에서 하달돼 각 계열사와 자회사로 배포된 연도별 그룹 노사 전략 문건과 각종 보고자료 등 노조 와해·고사 전략을 표방하고 구체적 방법을 기재한 문건의 수를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라며 "이 문건들을 굳이 해석할 필요 없이 그 자체로 범행의 모의와 실행, 공모까지 인정할 수 있는 것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이를 실무자들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작성한 것일 뿐 고위층에 보고되거나 실제 시행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미래전략실 강경훈부터 최고재무책임자(CFO) 이상훈에 이르기까지 노조 와해·고사 전략을 지시하고 보고받은 증거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삼성전자서비스는 협력업체를 사실상 자신의 하부조직처럼 운영했고, 수리기사들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며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서비스가 노조 세력의 약화를 위해 지배개입을 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이 의장을 포함한 삼성전자 임직원들은 2013년 자회사인 삼성전자서비스에 노조가 만들어지자 이른바 '그린화 작업'이라 불리는 노조 와해 전략을 그룹 차원에서 수립해 시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서비스 등 자회사에는 대응 태스크포스(TF)와 상황실 등이 만들어져 전략을 구체화하고 실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삼성 임직원들이 노조원들의 민감한 정보를 빼돌리고 표적 감사를 하거나, 노조 활동이 활발한 협력사의 폐업을 유도한 것으로 파악했다.

회삿돈을 빼돌려 사망한 노조원 유족에 무마용 금품을 건네거나, 노사 협상을 의도적으로 지연한 혐의 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 한국경영자총협회 임직원이나 정보 경찰이 개입한 사실도 검찰 수사에서 드러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강 부사장은 삼성 에버랜드 노조 와해 공작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4월의 실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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