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 이상 아파트 '대출금지'..초강력 부동산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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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훈 기자
입력 2019-12-16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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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8일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사진=연합뉴스]

정부가 18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이번에는 15억원 이상 아파트에 대해서 대출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초고가 아파트는 현금으로만 구매하라는 강력한 정책이다.

정부는 16일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시가 15억원 이상 초고가 아파트 구입 시 주택담보대출 금지, 시가 9억원 넘는 주택에 대해 LTV 비율 20% 차등 적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당장 내일(17일)부터 투기과열지구는 시가 15억원 이상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가 없다.

이달 23일부터는 시가 9억원이 넘는 주택에 대한 LTV 인정 비율도 구간별로 차등 적용된다.

예를 들어, 14억원하는 주택을 매입할 때 현재 주담대는 40%를 적용받아 5억6000만원이다. 정책 시행 이후에는 4억6000만원(9억원의 40%+5억원의 20%)으로 약 1억원이 줄어든다.

또 직접 거주하지 않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 받기가 사실상 어려워진다. 주담대를 받은 1주택 세대가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기간을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줄이고, 1년 안에 해당 세대가 전입까지 해야 한다는 조건을 추가했다.

종합부동산세 부담도 커진다.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일반(1주택자 또는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곳의 2주택자) 대상자는 0.1~0.3%포인트,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는 0.2~0.8%포인트씩 상향 조정한다.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자의 세 부담 상한을 200%에서 300%로 확대한다. 단, 1주택 보유 고령자는 종부세 세액 공제율과 합산 공제율을 늘려 부담을 덜어주겠다고도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주택 시장 안정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어느 때보다 확고하다"며 "주택은 불로소득을 위한 투기수단이 돼서는 안 되며 휴식과 안정을 주는 거주공간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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