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으로 의료데이터 본다... 과거 진료 기록 전송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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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섭 기자
입력 2019-12-13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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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차위 제14차 회의 개최... ‘개인 주도형 의료데이터 이용 활성화 전략’ 심의

스마트폰으로 자신의 의료정보를 보고, 과거 진료 데이터를 병원간 전송할 수 있게 된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 4차위)는 13일 오전 광화문 회의실에서 제14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개인 주도형 의료데이터 이용 활성화 전략’을 심의·의결했다.

이 전략은 여러 의료기관에 흩어진 의료데이터를 개인이 스마트폰, PC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이전에 다른 병원에서 받은 진료 기록을 전송받을 수도 있다. 기존에는 다른 병원의 진료기록 사본을 발급받아야 했다.

4차위는 이 전략이 추진되면 데이터를 응급상황이나 일반 진료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고, 의료진도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해 보다 효과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개인 의료정보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게 돼 만성질환이나 중증질환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4차위는 이를 위한 중점 과제도 제시했다. 먼저 의료데이터를 통합하고 활용할 수 있는 '마이 헬스웨이'(My Healthway) 시스템을 개발하고, 공공기관·의료기관·웨어러블 기기 등의 의료 데이터를 표준화해 연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가입·탈퇴·데이터 제공 등 단계별로 개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의료 데이터를 마이 헬스웨이와 연계할 수 있게 하고, 의료정보 보호·보안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의료정보 기술 활용을 위한 인프라 등을 구축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국민 참여도 적극적으로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한 의료데이터 관련 신규 연구·개발(R&D)을 지원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외국과 디지털헬스 관련 조직 구성을 검토하고, 법·제도 개선도 추진할 방침이다.

4차위는 내년부터 2021년까지 기반을 조성하며, 2022년~2023년까지 시스템을 연계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2024년부터 이를 확산하는 일정도 제시했다.

이날 4차위는 배달종사자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생활물류업 신설·종사자 보호 등을 규정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법'과 표준계약서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배달종사자를 위한 보험료 산정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이륜차 단체보험 할인·할증 도입을 검토하고 공제조합 도입을 위해 생활물류법에 이륜차 공제조합 설립근거를 마련하고, 배달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을 위해 고용보험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13일 서울 종로구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 열린 '4차산업혁명위원회 제14차 회의'에서 장병규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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