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키코 피해기업에 15~41% 배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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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영 기자
입력 2019-12-1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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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2일 키코 분조위 개최…평균 배상비율 23%

금융감독원이 은행들이 키코(KIKO) 상품을 불완전판매 했다고 보고 피해기업에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은행별로 보면 신한은행이 150억원을 배상해야 하고, 우리은행 42억원, 산업은행 28억원, KEB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씨티은행 6억원 등이다.

금감원은 13일 4개 기업에 대한 분쟁 조정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조정 결정했다고 밝혔다. 분조위는 전날 열렸다.

이번 분조위에서는 대법원 판례에서 부인된 계약 자체의 불공정성과 사기성 여부는 제외하고 불완전판매책임에 대해서만 심의했다. 그 결과 판매은행들이 키코 계약 체결 당시 적합성 원칙과 설명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분조위는 은행은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금융기관에 비해 더 큰 공신력을 가지고 있어 위험성이 큰 장외파생상품의 거래를 권유할 때에는 더 무거운 고객 보호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판매은행은 당시 예상 외화유입액 규모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거나 타행의 환 헤지 계약을 고려하지 않고 과도한 규모의 환 헤지를 권유·체결해 향후 예상되는 위험성을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불완전판매 관련 기존 분쟁 조정사례에 따라 기본 배상 비율은 30%로 하고, 개별 사정을 고려해 최종 배상 비율을 산정했다. 이에 A기업에는 손실액의 41%, B기업은 20%, C·D기업은 15%를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13년 키코 계약의 불완전판매를 일부 인정해 23개 기업에 평균 26.4%를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분쟁 조정 결과는 양 당사자가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된다. 이번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지 않은 키코 피해기업은 양 당사자 수락으로 조정 결정이 성립되면 은행과 협의해 자율조정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정성웅 금감원 부원장보는 "금융상품 판매과정에서 소비자가 부당하게 입은 피해를 구제하는 것이야말로 금융소비자보호의 핵심"이라며 "지금이라도 피해구제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야말로 신뢰가 근본인 금융산업이 오래된 빚을 갚고 한 단계 더 성숙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각에서는 법적 구제수단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이번 분쟁 조정을 추진하는 데 대해 우려를 제기한다"며 "하지만 뒤늦게나마 분쟁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금융권과 소비자 모두의 이익에 합치되는 상생의 결과를 이룰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감독원이 은행들이 키코(KIKO) 상품을 불완전판매 했다고 보고 피해기업에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도록 결정했다.[사진=금감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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