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비자 입국 확대·지방공항 활성화…지역관광 발전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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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수정 기자
입력 2019-12-1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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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차 국가관광전략회의 개최…여행자중심 발전전략 발표

  • 올해 방한 외국인 1740만명 전망…교통불편 개선 등 주력

수요자 중심으로 한 지역관광 발전전략[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정부가 관광정보 부족과 지방공항 출입국 불편 등 지역 관광을 방해하는 걸림돌 제거에 앞장선다. 이를 통해 내년 방한 외래관광객 2000만명을 달성하고, 관광지출 120조원 시대를 연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12일 오후 충북 청주시 내덕동 동부창고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4차 국가관광전략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여행자 중심 지역관광 발전 전략’을 발표했다.

◆국제행사 참가···민간·지역협력으로 지역관광 활성화

문화체육관광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를 찾는 외래관광객 수는 1740만명을 기록할 전망이다. 방한 외래객 수는 2016년 1724만명을 달성했지만,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를 둘러싼 한‧중 간 갈등으로 급감했다. 이후 점차 회복해 올해 역대 최다 외래관광객 방한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에 따라 관광수지 적자도 기존 70억달러(약 8조3125억원) 수준으로 전년보다 50억달러(약 5조9375억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관광경쟁력 평가 결과에서도 우리나라는 전 세계 140개국 중 16위를 기록, 역대 최고 순위를 달성했다.

여전히 관광활성화 성과는 지역으로 확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4차 전략회의에서는 여행단계별로 지역관광 활성화를 저해하는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고 문체부는 밝혔다.

정부는 해외에서 열리는 주요 행사에 참가하고, 중국 자유여행 사이트(마펑워‧치옹유)와 일본‧국제온라인 여행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한국‧지역관광’ 홍보에 나선다. 지방공항 입국 외래객 환대기간을 지정해 특가항공권 판매나 여행상품 할인 등 ‘항공사‧여행사‧지방자치단체‧지역관광업체’가 참여하는 대규모 홍보 행사도 추진한다.

공공기관은 물론 네이버‧다음 등 민간기업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과 협력해 지역관광 최신 정보를 실시간 제공해 국민이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지역관광 정보를 찾을 수 있게 한다는 구상이다.

◆비자‧지역 입국 확대해 방한 외래객 늘린다

중국 알리페이 신용등급 우수자에게는 재정능력 입증서류를 간소화하는 방식으로 복수비자를 발급해준다. 이렇게 되면 약 2200만명이 좀 더 수월하게 한국을 방문할 전망이다.

베트남·인도네시아 등 신남방국가 청년들이 최대 1년간 한국에 머물면서 지역관광과 어학연수를 즐길 수 있도록 한-아세안 관광취업협정도 체결한다.

정부는 지방공항 입국 외래객 확대가 지역관광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지방공항 연계 지방관광 활성화도 추진한다. 항공노선(베트남‧필리핀‧인도네시아)을 확충하고, 한국으로 오는 기내에서부터 ‘지역관광’을 소개‧안내하는 등 관광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자동 출입국 심사대를 늘리고 모바일 세관신고제를 도입하는 등 관광객 이용 편의를 개선하고, 지방공항 환승관광 프로그램도 시범 도입한다. 지금은 인천국제공항 환승관광 프로그램 이용자에 한해 72시간 무비자 체류를 허용했으나, 내년부터는 환승관광 프로그램 개발‧운영하는 지방공항까지 추가 허용해주기로 했다.

◆관광교통 연계‧편의 확대···바가지요금 근절 노력도

지역에 도착한 외국인관광객이 원하는 관광 목적지까지 불편 없이 이동할 수 있도록 다국어 안내체계도 개선‧확충한다. 지역 교통거점 중심(공항‧기차역)으로 기존 관광순환버스와 시티투어버스를 개편·활용하는 방식으로  지역 내 관광지 연계도 강화할 방침이다.

열차 안에 소규모 공연이 있는 테마 관광열차나 수도권과 지역을 잇는 외국인전용버스, 지역 내 관광택시 등 교통수단을 확충해 관광 편의도 돕는다. 관광정보안내‧통역‧여행상담‧사후환급 등이 가능한 교통거점 관광안내소 표준모델도 시범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해수욕장 시설 사용요금 게시 규정도 마련하고, 숙박요금과 부가요금(인원 추가‧부대시설 이용 등)을 반드시 공개하도록 관련 법령은 개정한다. 특히 계곡·하천 불법 점유에 대해선 벌금을 높이는 등 처벌‧단속을 강화한다. 지자체 합동점검반을 통한 현장 지도‧점검에도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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