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설치 기준 강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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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선 기자
입력 2019-12-1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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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회사서 지원 확대 등 작은도서관 운영 내실화 추진

문체부[연합뉴스]

정부가 작은도서관 설치 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다.

11일 서울 마포구 해오름 작은도서관에서 열린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작은도서관 관련 단체와 자원봉사자, 이용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문체부는 작은도서관 설치 기준 관련 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체부는 관련 부처와 학계, 도서관 현장전문가 등으로 법령 개정 특별전담반을 구성해 작은도서관 시설 기준 상향 등 관련 법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설치기준은 기존 33㎡ 이상, 6석에서 100㎡ 이상, 10석으로 높일 예정이다.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의 작은도서관 관리와 지원 책무를 강화하기 위해 작은도서관 등록 후 실사 점검, 폐관 심의절차, 운영 평가 등을 위한 표준 지침도 마련한다. 작은도서관 운영 컨설팅 지원, 운영 설명서 개발 및 보급, 운영 평가 후 우수도서관 대상 정부 지원 등도 확대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내년 전문인력(순회사서) 지원을 확대해 올해 212개관 53명에서 내년 1200개관 300명으로 대상을 늘린다. 작은도서관 운영자 등의 전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과정도 국립중앙도서관과 협력・개발해 운영할 계획이다.

간담회에서는 작은도서관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내실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현장 목소리를 들었다. ‘작은도서관’은 늘고 있지만 낮은 설치기준과 지자체의 행·재정적 지원 부족으로 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작은도서관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8년째 도서관을 맡고 있는 김은천 관장은 “어릴 때부터 작은도서관에서 책을 읽던 아이가 초등학생으로 성장해 책 읽는 동호회를 만들고 요양원 등을 방문해 봉사하는 모습을 보면 작은도서관 운영자로서 보람을 느끼고 도서관의 중요성을 다시 생각하게 된다”며 작은도서관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을 설명했다.

정기원 한국작은도서관협회 이사장은 “작은도서관은 독서프로그램을 활성화해 주민들이 책을 많이 읽게 하는 역할에 충실해야 하고, 이를 위해 전문 사서를 꼭 배치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참석자들은 작은도서관 내실화를 위해 신간도서 구입을 위한 예산과 전문 인력 지원 등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박양우 문체부 장관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작은도서관이 지역주민의 생활밀착 공동체 공간으로 사회통합에 기여하고 공동체적 가치를 회복하는 데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는 모든 관계자분들께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며 “문체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체계적인 운영 모델을 개발하고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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