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금지법 추진 중단하고 국민의 뜻 들어야"... 청와대 국민청원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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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일용 기자
입력 2019-12-09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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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공유 서비스 타다의 운명을 가를 '타다 금지법'이 8~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가운데 청와대 국민청원에 타다 금지법을 중단하고 국민의 뜻을 묻는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는 주장이 올라왔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청와대 국민청원에 '타다 규제법안 재고해 주세요'라는 제목으로 타다 금지법 발의를 중단하고 타다 운행 여부 판단을 위한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는 청원이 올라왔다.

이는 지난 10월 29일 국민청원에 '타다의 영업을 합법화 해주세요'와 '불법 타다 영업을 중단 시켜 주십시오'라는 상반된 내용의 청원이 올라온 지 약 한 달만의 일이다. 당시 청원은 각각 6893명과 3717명의 청원인이 참가하며 약 2:1의 비율로 타다 찬성 의견이 앞섰다.

청원인은 "고객은 비용을 더 내더라도 편리한 서비스를 찾는다"며 "국회에서 비전문가들이 법규로 타다를 규제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국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타다 문제를 공청회로 올릴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속칭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은 "관광 목적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빌리고 운전 기사를 알선받는 경우 대여 시간이 6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항만이며 이용자가 탑승권을 소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현행 타다 사업은 중단이 불가피하다.

한편, 법안 통과를 앞두고 타다 운영사인 VCNC의 모회사 쏘카의 이재웅 대표는 페이스북에 “국토교통부와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간신히 허용된 11~15인승 기사 알선 규정마저도 수천억 세금으로 보조해주는 택시산업 보호를 위해 금지하려 한다. 이것이 150년 전 영국의 붉은 깃발법하고 무엇이 다른가. 해외 토픽감”이라고 썼다. 붉은 깃발법은 19세기 말 영국에서 도입된 법으로, 자동차의 최고 속도를 시속 약 3~6km로 제한하고, 차 한 대를 운행하기 위해 운전자, 기관원, 기수가 함께 다녀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낡은 법안을 비판할 때 주로 인용된다.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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