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 윤리위, '정병국·지상욱·하태경' 당원권 정지 1년 징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신승훈 기자
입력 2019-12-09 08:3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당 명예 실추·분파적 해당행위 이유

바른미래당 중앙당 윤리위원회는 8일 정병국·지상욱·하태경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1년 징계 결정을 내렸다.

윤리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윤리위 8명 중 6명의 찬성으로 이같은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당원 간 화합을 저해하는 심각한 분파적 해당행위를 지속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징계 결정에 따라 피징계자들은 위 기간(1년간) 당원권이 정지됨과 동시에 당원 자격으로 취득한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된다”고 밝혔다.

앞서 윤리위는 변혁에서 활동 중인 유승민·오신환·권은희·유의동 의원에 대한 당원권 1년 정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발언하는 손학규 대표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및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