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의약품·식품에도 ‘팔팔’ 못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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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호 기자
입력 2019-12-05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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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약품, 의약품·식품 ‘기팔팔’ 승소

[한미약품]



앞으로 의약품과 영양보충을 표방하는 일반 드링크제, 식이보충제 등 식품에 ‘팔팔’을 붙인 제품명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한민약품은 지난달 21일 남성용 건강기능식품 '청춘팔팔'에 대한 상표권 무효 소송 승소에 이어 이번 결과까지 더해주면 ‘팔팔’ 브랜드를 확고히 구축하게 됐다.

5일 한미약품에 따르면 특허법원은 최근 건강관리용약제, 식이보충제, 혼합비타민제, 영양보충드링크 믹스 등으로 등록된 상표 ‘기팔팔’에 대해 상표권을 무효로 하라고 판결했다. 한미약품의 발기부전 치료제 ‘팔팔’의 명성에 편승해 소비자 오인과 혼동을 유발하고 기만할 염려가 있다는 취지다.

법원은 한미약품 `팔팔`이 연간 처방조제액 300억원, 연간 처방량 900만정에 이르는 등 발기부전 치료제 시장 1위를 지키고 있어 상표로서의 주지성과 식별력, 명성 등이 확고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이어 이미 한미약품 팔팔이 사용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심어주고 기억·연상하게 함으로써 독립된 상품의 출처 표시기능을 수행하는 핵심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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