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車보험료 3% 넘게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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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 기자
입력 2019-12-0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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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위 4개사, 보험개발원에 요율 검증 의뢰

  • 업계, 손해율 90% 넘어 요금 인상 불가피

주요 손해보험사들이 다음달 자동차보험료를 3% 이상 인상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자동차보험료는 지난해부터 내년까지 3년 연속 오르게 된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KB손해보험과 현대해상, 삼성화재는 최근 보험개발원에 자동차보험료율 검증을 의뢰했다. 또 DB손해보험도 조만간 요율 검증을 의뢰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상반기 기준 자동차보험 시장의 86.37%를 차지하는 상위 4개사가 동시에 요율 검증에 들어서는 것이다.

통상 손보사들은 보험료를 인상(변경)하기에 앞서 보험개발원을 통해 그에 대한 적정성을 검증받는 작업을 거친다. 보험개발원은 사고 통계 등을 바탕으로 보험료율을 검증하고 이 결과를 해당 보험사에 전달한다.

보험개발원의 검증과 보험사의 내부 준비에 통상 1개월의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자동차보험료 인상은 빠르면 다음달 초 적용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인상되는 보험료는 3%를 넘을 수 있다는 예측이 많다. 최근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너무 높아 보험료율만 따져보면 인상폭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9월 말 기준 자동차보험을 주로 취급하는 손보사 11곳의 손해율이 일제히 90%를 넘겼다. 적정손해율로 인식되는 80% 안팎과 상당한 격차다.

손보사들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자동차보험료 인상 요인이 거듭 겹친 탓에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한다. 지난해 6월 자동차 정비수가 인상과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이 자동차보험 손해율을 압박하고 있다는 의미다.

현행 자동차 정비요금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조사·연구해 공표하도록 돼 있다. 이는 정비업체와 손보사 사이에 정비수가에 대한 다툼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다만 조사·연구 시점이 명문화돼 있지 않아 2010년에 공표된 요금표를 지난해까지 사용해왔다. 최근 8년 동안의 물가와 인건비 상승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요금표대로 정비업체에 수리비를 지급한 결과 손보사는 2017년에는 오히려 보험료 인하를 단행할 정도로 자동차보험 손해율 개선에 성공했다. 그러나 지난해 6월 국토부가 새로운 적정정비요금을 공표하면서 이 같은 상황이 막을 내렸다.

올해도 표준약관이 개정돼 자동차보험 원가 상승요인이 또 늘었다. 대법원은 지난 2월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올려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를 반영한 표준 약관도 이달부터 시행됐다.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면 손보사는 피해자에게 휴업손해와 상실수익을 보장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면 얻을 수 있는 수입을 보장해주는 것이다. 만약 피해자의 일할 수 있는 나이가 60세에서 65세로 늘어나면 그만큼 휴업손해와 상실수익 보장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다.

손보사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손보사들은 자동차보험 부문에서 4000억원 이상의 적자를 냈다"며 "올해 연말까지 적자 규모 1조원이 넘어가지 않을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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