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타다 금지법'에 공식적 반대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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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19-12-05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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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특정형태 운수사업 배제 안돼"

  • 국토위 법안소위에 반대 의견서 제출

공정거래위원회가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의 영업을 금지한 법안에 공식적으로 반대 의견을 냈다.

5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여객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위 '타다 금지법'에 검토 의견서를 제출했다.

공정위는 '자동차 대여 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에게 운전자를 알선해선 안 된다'는 내용이 포함된 여객운송법 개정안 제34조(유상운송 금지 등)에 대해 "특정한 형태의 운수사업을 법령에서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경쟁촉진 및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렌터카와 운전기사를 함께 제공하는 타다 영업 방식 자체를 원칙적으로 불법 규정하는 현행 법규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공정위는 또 제49조의2가 '여객자동차운송 플랫폼사업'을 '운송플랫폼과 자동차를 확보해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거나 운송에 부가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라고 정의한 것에도 이의를 제기했다.

공정위는 "플랫폼 운송사업의 요건인 '자동차 확보'의 의미가 자동차 소유만인지, 리스 또는 렌터카를 통한 확보도 가능한 것인지 등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 영위는 자동차 소유, 리스 또는 렌터카 등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여지를 마련해두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최근 플랫폼사업자 제도화 방안을 통해 타다와 같은 '렌터카' 활용 방식을 일단 허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플랫폼사업자의 자동차 확보 방식에 이런 제약을 둘 필요가 본질적으로 없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공정위는 개정안 제49조3의 '국토교통부 장관은 플랫폼 운송사업을 허가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 기간을 한정하여 허가해야 한다'는 규정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봤다.

공정위는 "플랫폼 운송사업자에 대해 업무 기간을 한정 허가하는 것은 대상 사업자의 시장 진입과 영업활동의 불확실성을 높여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플랫폼 운송사업자와 경쟁 관계에 있는 택시의 경우 예외적으로만 업무 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타다는 혁신적 모습과 새 서비스로 시장의 경쟁을 불러일으킨다는 측면에서, 공정위의 전통적 관점에서 (보면) 분명히 플러스(+)다"며 "공정위가 아예 처음에 이런 의견을 밝혀야 했는데 타이밍을 놓쳤다"고 말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사진=아주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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