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매각, 구주 가격 1000억원 이견 좁혔지만... 손해한도 등 ‘첩첩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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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희 기자
입력 2019-12-05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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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의 매각을 두고 금호아시아나그룹과 HDC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이 ‘구주 가격’을 둔 이견은 좁혔지만, 손해배상한도가 또 다른 쟁점으로 떠올랐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금호그룹과 현산 컨소시엄의 구주 가격을 둔 줄다리기가 현산 컨소시엄의 입장이 반영되면서 정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매각은 금호산업이 보유한 아시아나항공 주식(구주)과 아시아나항공이 새로 발행할 보통주(신주)를 함께 인수하는 방식으로, 현산 컨소시엄은 구주를 사는 데 3200억원 가량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호 측은 구주 가격으로 경영권 프리미엄을 참작한 4000억원대를 주장했으나 이 같은 요구가 협상 테이블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손해배상한도를 두고 또다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일단 가격조정한도는 당초 금호 측에서 매각에 나선 후보들에게 3%로 정하자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번 본협상에서는 논의 끝에 5%로 정하기로 양측이 대략 합의한 상태다.

그러나 현산 컨소시엄 측은 기내식 사건 등의 향후 여파를 고려해 특별손해배상한도를 10%로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금호 측은 이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현산 컨소시엄 측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사업과 관련해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를 확인하고 제재를 추진함에 따라 이후 과징금 등의 유탄을 맞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금호산업을 재인수할 때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금호터미널을 지주사로 싸게 넘겼다는 의혹도 손해배상한도에 반영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같은 와중에 일각에서는 당초 12일로 예정됐던 주식매매계약(SPA) 체결이 연말로 다소 늦춰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로 협상 진행이 지지부진하면서 최근 현산 컨소시엄 측은 매각 주관사인 크레디트스위스(CS)를 통해 금호 측에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내용 증명을 보내기도 했다.

이를 두고 협상 자체가 틀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지만 적어도 협상 자체가 깨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재계 안팎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금호 관계자는 "협상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이견 조정 과정일 뿐"이라며 "양측 모두 판 자체를 흔들 생각은 전혀 없다"고 전했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도 전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예정된 기간 내에 마무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구주 가격에 대해서도 양쪽 당사자들이 알아서 합리적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아시아나항공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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