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대상 확대…'소득 하위 40% 까지 월 30만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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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입력 2019-12-02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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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소득 하위 40% 노인까지 월 3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기초연금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만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40%에 해당하는 노인도 기초연금으로 월 최대 3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앞서 정부는 2014년 7월 기초연금을 도입하면서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재산 하위 70% 노인에 월 최대 20만원을 지급했다가 2018년 9월부터는 기준연금액을 월 최대 25만원으로 올렸다.

기준연금액은 해마다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상향 조정된다.

전체회의에서는 또 물가 변동률과 연동해 기준연금액과 장애인연금액을 인상하고 지급 시기를 현행 매년 4월에서 1월로 앞당기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기초연금법과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각각 의결했다.
 

김세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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