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檢 갈등 격화 조짐... 조국 재점화·타다 기소·김기현 하명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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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입력 2019-12-01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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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원우·조국 당시 민정수석실 고리로 靑 정조준

'검찰개혁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국회 본회의 자동 부의(3일) 시한이 초읽기에 돌입한 가운데 청와대와 검찰 간 갈등이 '김기현 하명 수사' 논란으로 격화될 조짐이다.

이미 청와대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고리로 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비리 의혹 겨냥 △타다(승차 공유 모빌리티 플랫폼) 기소 등으로 검찰과 신경전을 벌여왔다.

'김기현 하명 수사'의 핵심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낙선을 위해 관련 첩보를 가공했는지다.

당시 김 전 시장에 대한 경찰 수사는 6월 지방선거를 석 달 앞둔 시점에서 시작됐다. 김 전 시장 본인뿐 아니라 가족, 측근까지 수사 대상에 올랐다. 그런데 지방선거가 끝난 뒤 사건은 무혐의 처분됐다. 표적수사 논란이 거세게 인 이유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생산한 첩보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17년 10월 경찰청에, 그해 12월 울산경찰청에 각각 전달된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민정비서관은 백원우 현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이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달 27일 논평을 통해 "사실무근"이라고 밝혔고, 이후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역시 "조사대상자가 아닌 경우 그대로 관계 기관에 이첩한다"며 "김 전 시장의 경우에는 청와대의 조사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대로 이첩했다고 들었다"고 강조했다.

이들의 설명대로라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위법성은 없다. 하지만 청와대를 곤혹스럽게 하는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지방선거를 전후해 현직 선출직 공직자와 관련한 비리 첩보가 이런 경로(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부터 전달)로 전달된 것은 김 전 시장 사례가 유일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경찰청은 김 전 울산시장 표적수사 문제성 여부를 파악하는 울산지방검찰청에 '청와대 하명이 내려온 것'이라는 취지로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혹이 꼬리를 물자, 백 부원장은 민주당 공보국을 통해 "없는 의혹을 만들어 논란을 벌일 것이 아니라 경찰이 청와대로부터 받은 문건의 원본을 공개하면 된다"고 일축했다.

그러나 검찰이 청와대 민정수석실 첩보 가공 여부에 대해 조만간 백 전 부원장을 소환키로 하는 등 수사 의지를 강행한 만큼, 청와대와 검찰 간 갈등 더욱 첨예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28일 '타다'를 운영하는 VCNC의 박재욱 대표와 모회사 쏘카의 이재웅 대표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여객자동차법에 의거해 타다가 불법 콜택시 영업을 했다는 판단이다.

반면 타다는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만 운전자 알선을 허용한다'는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예외 조항을 근거로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당일 YTN '노종면의 더뉴스'에 출연해 "대통령이 큰 비전을 말한 날이었는데 공교롭고 당혹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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