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사회적 친화기업과 거래 문턱 낮춘다... ‘최저 합격 점수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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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희 기자
입력 2019-12-01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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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가 신규 공급사를 등록·평가할 때 ‘사회적 친화기업’에 대해서는 최저 합격 점수를 완화해 거래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포스코는 장애인 기업,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여성 기업 등 이른바 사회적 친화기업에 대한 구매 우대 제도를 도입한다고 1일 밝혔다.

사회적 친화기업이 포스코의 설비·자재 구매 입찰에 참여할 경우 5%의 인센티브를 준다. 가령 입찰 금액이 100원이라면 포스코는 이를 95원으로 산정해 평가하지만 낙찰될 경우 100원으로 계약하는 방식이다.

이번 제도는 경제적 이윤 창출을 넘어 취약계층의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적 문제 해결에 동참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민간 기업에서는 첫 시도다.

최정우 포스코 회장은 "사회적 친화기업이 존중받는 문화를 만드는 데 앞장서고, 나아가 이들과 함께 성장함으로써 공생의 가치가 사회로 확산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포스코는 지난해 국내 대기업 최초로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했다. 올해는 하도급 대금을 예치계좌를 통해 2차 협력사에 직접 지급하는 '하도급 상생 결제'를 도입했다.

포스코 관계자는 "이번 제도의 도입으로 사회적 친화기업이 공급사 등록을 보다 쉽게 하고 적정 마진을 반영해 입찰에 참여함으로써 안정된 수익 확보와 매출 확대가 가능할 것"이라면서 "다양한 동반성장 활동으로 비즈니스 파트너와 함께 산업생태계를 강하게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포스코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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