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무산…민주당 이어 정의·평화·대안신당도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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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철 기자
입력 2019-11-29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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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당 필리버스터에 ‘보이콧’ 대응…문희상 의장 “의결정족수 채워져야 개의”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필리버스터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29일 유치원 3법을 비롯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200여개에 이르는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하면서 당초 오후 2시 열릴 예정이었던 본회의가 사실상 무산됐다.

교섭단체 여야 3당 원내대표가 국회의장실에서 만나 합의점을 모색했지만, 실패했다.

문희상 국회의장도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인 만큼 의결정족수(148명)가 채워지지 않으면 개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원내대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3당 원내대표가 합의를 해오라는 것이 의장의 입장”이라며 “모두 의결정족수가 필요한 의결 안건인데 합의 후에 의결정족수가 채워지면 언제든 개의를 하고 사회를 보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한 대변인은 “본회의를 잡을 때도 민생입법을 이날 처리하기로 3당 원내대표가 합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 합의를 지키는 것이 최소한의 예의 아니겠는가”라고도 했다.

앞서 한국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통해 무제한 토론을 결정하고 의사과에 신청서를 제출했다. 한국당은 20대 정기국회 회기 종료일인 다음달 10일까지 무제한 토론을 진행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무제한 토론이란 국회 내 다수파인 여당이 쟁점법안을 강행 처리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합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의사진행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2012년 개정된 국회법 제106조 2에 따르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실시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거대 정당의 일방적인 안건 처리가 예상될 때 이를 저지하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회법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필리버스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회법상 무제한 토론을 끝내기 위해서는 토론에 나서는 의원이 더 이상 없거나, 무제한 토론 종료에 대한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이 있거나, 국회 회기가 끝나야 한다. 무제한 토론은 의원 1명당 한 번씩 시간제한 없이 진행할 수 있다.

한국당이 무제한 토론을 신청하자, 이인영 민주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문 의장을 찾아갔다. 이어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도 본회의 개의 지연에 항의하기 위해 의장실을 방문하면서 3당 원내대표 회동이 이뤄졌다.

그러나 여야는 서로간의 입장차만 확인한 채 빈손으로 헤어졌다.

이 원내대표는 회동 도중 나와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며 “(합의점은 전혀 찾은 것이) 없다”고 일축했다.

나 원내대표도 문 의장이 사회를 거부하고 있다며 강하게 항의했다. 그는 “우리는 급한 민생법은 우선 처리하자고 이야기 했는데도 민주당은 ‘필리버스터를 철회하지 않으면 본회의에 응하지 않겠다’고 한다”며 “문 의장은 민주당이 들어오지 않는 본회의는 열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비판했다.

오후 6시 현재 민주당 뿐만 아니라 정의당과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등도 본회의 불참을 결정한 상태여서 이날 본회의는 열리지 않을 전망이다.

당초 민주당은 표결로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키는 대응 방안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200여개에 달하는 안건 각각에 대해 종결 투표를 해야 하는데다 의결 정족수를 채우기도 쉽지 않다는 판단으로 본회의 자체를 무산시키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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