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열하던 정준영, 최종훈 항소할까...일각에선 적은 형량에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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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준 기자
입력 2019-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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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지난 2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31), 최종훈(30)이 각각 징역 6년과 5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항소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오히려 형량이 적다고 비난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는 정준영에게는 구형보다 1년 적게, 최종훈에게는 구형과 동일한 징역형을 선고했다. 검찰이 ‘재범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청구했던 보호관찰 청구는 기각됐다.

재판 내 한숨을 쉬던 정 씨와 최 씨는 선고 이후 눈물을 보이고 오열하며 퇴장했다. 줄곧 반성한다는 취지를 보였던 두 피고인은 성관계에 대해선 "피해 여성이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합의한 성관계였다"며, 최 씨는 "피해 여성과 성관계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 쟁점으로 두 피고인이 항소할 여지가 있다고 내다봤다. 임준태 동국대 교수는 연합뉴스TV와의 인터뷰에서 “이들이 성관계 자체를 부인하진 않는데 문제는 강원도 홍천이나 대구 등에서의 사건을 두 피고인이 합의한 관계라고 주장하는 점이다”며 “준강간 강제추행 등에 대해 계속 다툴 여지가 있어 항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반면, 정 씨와 최 씨의 형량이 죄질에 비해 적다는 목소리도 크다. 지난 14일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는 정준영과 최종훈의 엄중 처벌을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검찰 구형이 저지른 범죄에 비해 너무 약하다”며 “더 엄중한 형벌로 더욱 무거운 처벌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죄질이 너무나 좋지 못하고 공인으로써 사회에 큰 물의를 저지른 저들을 정의실현과 무고한 수많은 여성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 차후 모방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더욱 무거운 형벌로 다스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피해 여성들은 그들을 만나 인생이 한순간에 엉망이 됐다"며 "7년, 5년 구형은 사회적으로 아니다. 더욱 무거운 구형과 엄벌로 철퇴를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정준영과 최종훈 등은 지난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 등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권 씨는 징역 4년, 두 피고인은 징역 5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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