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오빠 권모씨, 징역 4년...1심서 구형보다 낮은 형량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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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훈 기자
입력 2019-11-29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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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정준영(30)·최종훈(29)과 '소녀시대 유리 오빠' 권 모 (32)씨 등 집단 성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은 이들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 강성수)는 29일 오전 성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정준영과 최종훈에게 각각 징역 6년, 5년을 선고했다. 이들과 함께 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된 권 씨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권 씨는 검찰이 10년을 구형했지만, 1심에서는 이보다 낮은 징역 4년을 받았다. 그는 2006년 말 대마초 거래알선·흡연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들이 친해진 것은 청담동에서 운영했던 이자카야 주점 '밀땅포차' 투자가 계기다. 빅뱅 승리, 최종훈, 정준영 등은 이 사업에 동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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