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가리 검찰, 다뉴브 유람선 선장 기소...징역 9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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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예지 기자
입력 2019-11-29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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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26명이 숨지거나 실종된 헝가리 부다페스트 유람선 참사를 일으킨 크루즈 선장에게 징역 9년이 구형됐다. 유람선 침몰사고가 난 지 6개월만이다.

28일 헝가리 현지 매체 등에 따르면 헝가리 검찰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가해 선박인 크루즈 바이킹 시긴호의 유리 C. 선장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과실로 인한 수상 교통 방해로 다수를 숨지게 하고, 사고 후 구조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다.

검찰은 "선장이 사고 전까지 수 분간 배를 조종하는데 집중하지 않는 등 주의 의무를 게을리했다"며 “사고 방지를 위해 필요한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은 것은 물론 다른 선박과의 근접 상황에서 요구되는 무선 및 음향 신호도 보내지 않는 등 과실 혐의가 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리 C. 선장에게 징역 9년과 자격정지 9년을 구형했다. 유리 C. 선장에게 적용된 혐의가 법원에서 인정되면 최대 징역 11년까지 가능하다.

헝가리 검찰에 따르면 한국인 등 총 33명이 탑승한 유람선 허블레아니호는 바이킹 시긴 호와 충돌한 뒤 30초도 안 돼 물에 잠겼다.

앞서 지난 5월 29일 밤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허블레아니 호가 바이킹 시긴 호와 부딪힌 후 침몰해 한국인 25명이 목숨을 잃었다. 또 다른 한국인 한 명은 현재까지 실종된 상태다. 헝가리인 선장과 승무원 등 헝가리인 2명도 숨졌다.

이는 지난 수십년간에 걸쳐 다뉴브강에서 발생한 최악의 수상 참사로 기록됐다. 사고 발생 다음 날인 5월 30일 구금된 유리 C. 선장은 6월 13일 보석으로 석방됐다가 검찰의 항고로 7월 31일 다시 구속됐다.

선장은 최근 전자 위치추적장치 착용과 지정 거주지 잍라금지를 조건으로 구치소에서 풀려났다. 
 

다뉴브강 유람선 사고 현장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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