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채무자 회생법 개정안’ 등 48건 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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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철 기자
입력 2019-11-2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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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 위원회법 163건 포함 총 211건 심사 완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법사위 고유법안 48건과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타 위원회 소관법안 심사)를 통과한 각 상임위원회 소관 법안 14건을 의결했다.

법사위는 지난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체계·자구 심사를 의뢰한 법률안 179건도 심사해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등 총 149건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 중 제정안은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도 근거를 담은 국방위원회 소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등 15건이다.

새만금사업지역 입주기업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의 절차와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상한을 법무부장관과 새만금청장이 협의해 정할 수 있도록 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34건의 개정안도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를 통과했다.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등 24건의 법률안은 전체회의에 계류했고,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은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로 회부했다.

최근 유행한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한 대응책을 담고 있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관련 이해관계 단체 등의 의견을 보다 폭넓게 수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돼 이번

이날 법사위에서 의결된 총 211개의 법률안들은 오는 29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전환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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