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CJ헬로, 방통위 재정 신청 취하… 알뜰폰 협정서 분쟁 해결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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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현 기자
입력 2019-11-27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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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헬로와 KT 간에 알뜰폰 협정서를 둘러싸고 벌어졌던 '사전동의'에 관한 갈등이 해결 수순을 밟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CJ헬로와 KT간 체결한 ‘전기통신서비스 도매제공에 관한 협정서'(알뜰폰 협정서) 개정요구에 대한 재정 종결을 보고했다.

앞서 CJ헬로는 협정서 내용 중 제34조 제2항에 'CJ헬로가 피인수 또는 피합병될 경우 3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 통지와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기업 거래 상식에 어긋난다면 방통위에 해당 내용을 삭제해달라고 재정을 신청했다.

방통위는 제 53차 회의에서 CJ헬로와 KT가 체결한 ‘전기통신서비스 도매제공에 관한 협정서’ 개정요구에 대한 재정 건을 심의하고 양 사업자에게 협정서 개정안 협의를 요청했다.

이에 CJ헬로와 KT는 논의 사항을 반영해 '동의' 조항을 삭제하기로 개정할 것을 합의하고 지난 22일 '재정신청 취하서'를 제출했다.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협정서 제35조 제1항에는 '협정서 제34조 2항 위반 시 1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용자의 예기치 못한 피해가 우려된다"며 "양사가 협정서 제35조 제1항을 재정 신청 대상에 포함하지는 않았지만 계약 이전 이용자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을 권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허욱 상임위원은 "1개월 내 계약 해지 규정은 이용자 피해대책을 마련하는데 짧다"며 "보완책을 권고하며 양 당사자가 유종의 미를 거두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진=아주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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