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부의] 여야 간 이견 평행선…‘제2차 패스트트랙’ 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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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철 기자
입력 2019-11-27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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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달 3일 이후 검찰개혁안과 동시 상정 전망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이로써 지난 4월 30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여야 4당의 공조 하에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 후 상정 및 처리 절차를 눈앞에 두게 됐다.

여당인 민주당은 선거법과 사실상 연동된 검찰개혁 법안이 다음 달 3일 본회의로 넘어오면 이들 패스트트랙 법안을 정기국회 종료(12월 10일) 전에 처리한다는 것을 1차 목표로 하고 있다. 내년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일(12월 17일) 전에는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민주당 입장에서도 선거법을 일방 처리하는 데 부담이 적지 않은 데다,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협상 필요성이 일부 거론되고 있어 무작정 표결 강행을 하기에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날 본회의에 부의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의원정수 300명 유지 △지역구 의석수 현행 253석에서 225석으로 28석 축소 △비례대표 의석수 47석에서 75석으로 28석 확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연동률 50%) 도입 등이 주요 골자다.

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 여야 4당은 이 법안을 지난 4월 30일 정개특위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데 이어 지난 8월 29일 정개특위에서 의결했다.

이어 체계·자구 심사를 위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으나, 국회법상 심사기간(90일)이 전날 종료되면서 이번에 본회의로 자동 부의됐다.

국회법은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해 본회의에 부의된지 60일 이내 상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때까지 상정이 안 되면 그 이후에 열리는 첫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된다.

상정 시 의결에는 재적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 필요하며, 여야 전원(현재 295명)이 출석할 경우 148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 등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은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지정 시 선거법 개정안을 먼저 처리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및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등 검찰개혁 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키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실제 본회의 표결 시도는 검찰개혁 법안이 본회의로 넘어오는 다음 달 3일 이후에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내년도 예산안(법정 처리시한 12월 2일)도 시기적으로 물려있어 실제 상정 시점은 예산안 처리 상황에 따라 다소 유동적이라는 전망이다.

패스트트랙 법안 철회를 요구하면서 황교안 대표가 단식 투쟁 중인 한국당은 결사 저지 방침을 밝히고 있다.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도 불법인 데다 공수처 설치와 연비제 도입할 경우 민주주의가 훼손된다는 것이 한국당의 입장이다.

한국당에서는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와 함께 의원직 총사퇴 등도 계속 거론된다.

다만 한국당 일각에서도 협상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공수처법 양보’를 협상 지렛대로 선거법 협상에서 실리를 챙겨야 한다는 것이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오른쪽부터), 나경원 자유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와 관련해 회동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바른미래당의 경우, 당권파와 달리 비당권파는 선거법에 합의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지난달 29일 법사위 심사 기간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검찰개혁 법안의 12월 3일 부의 방침을 밝히면서 “사법개혁 법안이 본회의에 부의된 이후에는 신속하게 처리할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

문 의장은 검찰개혁 법안이 본회의 부의된 이후 여야 간 협상을 최대한 보장하되 일정 시점이 지나면 패스트트랙 법안 전체에 대한 일괄 상정을 결단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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