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이현재 의원 1심서 징역 1년…의원직 상실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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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혜경 기자
입력 2019-11-26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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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청렴 의무 저버리고 지위 남용…현역의원 회기중 국회 동의없이 구금 못해"

경기 하남시의 열병합발전소 건설과 관련해 부정 청탁을 한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이현재 의원(경기 하남)이 1심에서 징역형을 받아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이창열 부장판사)는 26일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국가공무원법상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박탈당한다. 항소심과 상고심에서도 이 의원의 원심 형량이 유지될 경우 이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이 피고인은 하남시를 지역 기반으로 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청렴 의무를 저버리고 지위를 남용, 부정한 청탁을 받고 범행했다"며 "이로 인해 국회의원 직무 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크게 훼손돼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결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은) 직무집행 대가로 본인이 아닌 제삼자에게 이익을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제삼자 이권을 통해 이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경제적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 피고인이 30년 넘는 기간 공직생활을 하고, 19∼20대 국회의원으로 성실하게 의정활동한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의원이 국회의원으로 현재 회기 중이고 국회 동의 없이 구금할 수 없는 사정을 고려해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았다.

이 의원은 2012년 10월부터 2015년 4월까지 하남 미사지구 열병합발전소 사업을 진행하던 SK E&S로부터 공사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산업통상자원부·한국가스공사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 대가로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에 21억원 상당의 공사를 주도록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이 의원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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