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백남기 주치의, 유족에 4500만원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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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혜경 기자
입력 2019-11-26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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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 교수 측 "병사 의견 적절…재판 아닌 정치판단" 반발

고(故) 백남기씨의 사망원인을 '병사'로 기록한 의사에게 위자료 지급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심재남)는 26일 백씨의 유족들이 서울대병원 신경외과 백선하 교수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유족들에게 45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는 앞서 재판부가 내린 화해 권고 결정과 같은 내용으로 백 교수가 백씨의 부인에게 1500만원을, 백씨의 자녀 3명에게 각각 1000만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이다.

백씨는 2015년 11월 민주노총의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고 혼수상태가 된 뒤 2016년 9월 사망했다.

당시 서울대병원은 백 교수의 주장에 따라 백씨 사망진단서에 사인을 병사로 기재했다. 하지만 이에 논란이 이어지자 서울대병원은 9개월 뒤 백 씨의 사인을 외부충격에 따른 '외인사'로 수정했다.

백씨 유족은 이로 인해 고통을 겪었다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지난달 재판부는 서울대병원과 백 교수가 유족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화해 권고 결정을 냈다.

이에 서울대병원은 화해권고 결정을 받아들였지만, 백 교수가 불복하며 이날 1심 선고를 받게 됐다.

재판부는 "백 씨의 입원 경위나 치료 내용, 사망 경위를 보면 백 교수가 사인을 '병사'로 기재한 것은 의사에게 부여된 합리적 재량을 벗어난 것으로서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백 교수 측은 의학적으로 다투겠다며 변론을 재개해 달라고 요청하며 거세게 반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소송이 제기된 후 3년이 지났다"며 "오랜 시간 심리해 화해권고를 결정한 상태에서 1심을 재개해 심리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말하며 판결을 이어갔다.

이에 백 교수 측 대리인들은 "과학과 의학을 무시하며 마음대로 재판할 권리가 있느냐", "사법부 치욕의 날로 기억될 것이다" 등의 말을 하기도 했다. 반발이 이어지자 재판부는 백 교수 측 대리인들의 퇴장을 명했다.

대리인들은 입장문을 내고 "이 사건은 수술 도중이나 직후에 사망한 것이 아니라 10개월 이상 생존한 사안으로 사인 판단을 어렵게 하는 여러 요소가 중첩된 경우"라며 "이런 사안에서 백 교수가 선행 사인이 아닌 직접 사인을 심장쇼크사로 보고 병사 의견을 낸 것은 누구도 비난하기 어려운 적절한 의견"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재판부가 백 교수에 진실을 밝힐 기회를 주지 않은 채 판결을 강행한 것은 의사의 양심을 짓밟은 재판 형식을 빌린 정치판단일 뿐"이라며 "항소해 법적인 투쟁을 계속하는 동시에 국민을 상대로 백 교수의 의견이 옳았음을 알리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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