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뒤늦은 "합의 위반"... 北해안포 대응태세도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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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입력 2019-11-26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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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부, 침묵하다 北매체가 포격사실 공개하자 "유감"

  • 지휘관 재량 5분대기전투조조차 운용되지 않아

  • "북한 눈치 보기 도 넘었다" 우려

9.19 남북 군사합의를 위반한 북한의 해안포 사격에 대해 늑장 유감 발표로 비판을 받고 있는 군 당국이 대응태세에서도 허점을 드러냈다. 북한 눈치 보기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26일 복수의 군 관계자에 따르면 군 당국은 지난 23일 오전 미상의 음원을 포착해 북한 해안포 사격 사실을 인지했으나, 5분대기전투조를 비롯한 즉각 조치 사격훈련 등 대응태세를 가늠할 훈련을 전혀 하지 않았다.

해안포가 발사된 창린도는 백령도에서 동남쪽으로 40km 지점, 서해평화수역 및 해상 적대행위 금지구역에 위치해 있다. 여차하면 언제든 교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농후한 곳이다.

 

[사진=연합뉴스]


군 관계자는 북한 해안포 사격 당일 대응태세가 전무(全無) 했던 것에 대해 "즉각 조치 사격훈련 등 통상 훈련은 사전에 계획돼 있어 갑작스럽게 진행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5분대기전투조조차 운용되지 않은 것은 문제로 지적된다. 5분대기전투조는 통상 훈련에 포함되지만 지휘관 재량으로 얼마든지 가동될 수 있기 때문이다.

5분대기전투조는 상황 발생 시 5분 내로 위병소를 통과해 가장 먼저 상황 현장으로 도착해 현장 보존, 수색, 긴급 구호 등 초동조치를 하는 임무를 맡는다.

이승도 해병대 사령관은 지난달 열린 국방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함박도에 레이더 시설 등을 설치한 북한에 대한 대응 조치로 "유사시 초토화시킬 수 있도록 해병 2사단의 화력을 계획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실상은 9.19 남북 군사합의를 위반한 북한의 해안포 사격이 벌어졌음에도, 유사시를 가정한 5분대기전투조조차 대기시키지 않았다. 서부전선 작전 총괄권을 갖고 있는 합동참모본부 역시 대응 태세와 관련한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 

지난 6월 15일 삼척항에 정박한 북한 목선 사건 때 당시 이계철 육군 23사단장은 '철벽부대'를 부르짖었으나 실제 상황이 발생하자 북한 목선이 정박한 삼척항에 상황파악을 한다며 최초 단 한명의 군인만을 보내 빈축을 샀다. 특히 5분 대기 성격의 초동조치분대는 늑장 출동으로 유명무실해졌다. 

당시 이계철 사단장은 휴가 중이었다. 그럼에도 국방부는 "평상시 전투준비태세를 유지했어야 할 23사단장에게 책임을 물은 것"이라며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문성묵 한국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국방부의 늑장 유감 표명 의혹에 대해 '분석 과정을 통한 종합 판단'이라는 국방부 해명을 믿고 싶다"면서도 "그러나 당일 대응태세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과 함께 판단하면 북한 눈치 보기라는 지적과 우려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고 밝혔다.

이번 북한 해안포 사격은 북한 연평도 포격 도발 9주기에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다시 연평도 인근 창린도 해안포 기지를 찾아 화력을 과시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연평도 포격 도발은 6·25 이후 북한이 한국 영토를 포로 타격한 첫 도발로 2010년 11월 23일 오후 2시 34분에 발생했다. 당시 북한은 서해 연평도에 위치한 해병기지와 민간인 마을을 향해 해안포와 곡사포로 추정되는 300여 발의 포탄을 무차별 발사했다. 이로 인해 우리 해병 장병 2명이 전사하고 16명이 부상을 당했다. 민간인도 2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다.

 

북한 포격으로 불타는 연평도.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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