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어린이 교통안전’ 관련 예산 1000억 증액…‘스쿨존’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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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철·전환욱 기자
입력 2019-11-2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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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속카메라·신호등 설치…사업대상지역 올해 대비 50%↑

  • 민식이법 등 ‘유아 생명보호 5법’ 조속한 국회 통과 약속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과속카메라와 신호등 설치를 위해 내년 1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증액한다. 향후 3년간 순차적으로 무인 과속카메라 8800대와 신호등 1만1260개를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당정은 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대책 당정협의’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

또한 당정은 스쿨존 사업대상지역을 올해 351개소 대비 50% 이상 늘리기로 했다. 안전표지판, 과속방지턱, 미끄럼방지 포장, 옐로카펫 등 교통환경을 개선해 아이들의 안전을 확보한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스쿨존 내 불법 노상 주차를 단계적으로 줄이고 현재 소화전, 교차로,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등으로 한정돼 있는 불법주정차 주민신고대상 지역에 스쿨존도 포함시킬 계획이다.

스쿨존 중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지방재정교부금으로 사업비를 일부 지원하기로 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우리 아이들 교통안전이 심각하게 위협 받는다는 상황을 인식하고, 획기적 개선을 위한 예산 반영 및 법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특히 당정은 국회 계류 중인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약속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해인이법, 하준이법, 한음이법, 태호·유찬이법, 민식이법까지 모두 우리 아이들의 희생이 만들어낸 법이고 우리가 모두 아이들에게 빚진 법안”이라며 “더 이상 아이들의 이름을 딴 법안이 상정되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스쿨존에서 목숨을 잃은 아이들은 지난 5년 간 무려 34명에 이른다”면서 “우리나라 어린이의 보행자 사망률은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평균보다 1.8배 높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국에 1만6000개가 넘는 스쿨존이 있지만 여전히 단속 장치가 설치된 곳은 59%에 불과하고 보행공간이 없는 구간도 초등학교에 30% 이른다”고 덧붙였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처리 필요성을 강조한 ‘민식이법’(강훈식 민주당 의원 대표발의) 가운데 스쿨존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지난 21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스쿨존 내 사망사고 가해자를 가중처벌할 수 있는 내용의 특정범죄가중법 개정안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어린이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해인이법’, 어린이 통학버스의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태호·유찬이법’ 등은 소관 상임위에 머물러 있다.

이밖에 2016년 7월 특수학교 차량에 어린이가 방치돼 숨진 것을 계기로 권칠승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한음이법’, 2017년 10월 놀이공원 주차장에서 세워둔 차량이 굴러오는 사고로 숨진 하준이 사례를 토대로 발의된 민홍철 민주당 의원과 이용호 무소속 의원의 법안도 계류 상태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단 한명의 어린이도 교통사고로 희생돼서는 안 된다는 사명감을 갖고 교통안전의 실효적 대책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면서 “20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으로 줄이기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대책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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