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별장 성접대 사진·동영상 속 남성 김학의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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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혜경 기자
입력 2019-11-25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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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얼굴형·이목구비의 유사…가르마 방향은 좌우 반전 가능성

'별장 성접대'로 논란이 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혐의에 대해 1심 법원이 공소시효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지만, 사진·영상 속 남성은 김 전 차관이 맞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검찰이 제출한 사진과 동영상 속 남성이 김 전 차관이라고 판단한 경위를 판결 이유에 명시했다.

김 전 차관의 성 접대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는 크게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 사진'과 '원주 별장 동영상'이다. 

김 전 차관 측은 역삼동 오피스텔 사진을 두고 '가르마 방향이 다르다'며 사진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진에 등장에 여성의 진술과 사진 속 인물과 김 전 차관의 얼굴형·이목구비의 유사성을 근거로 들어 김 전 차관이 맞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진 속 남성은 피고인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우연히 다른 사람이 찍혔거나 윤중천 씨가 피고인과 닮은 대역을 내세워 촬영했을 가능성은 극히 합리성이 떨어진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 측이 내세운 가르마 방향이 다르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사진이 조작된 흔적이 없다는 점과 저장되는 과정에서 좌우 반전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해당 사진이 저장된 CD에 원주별장 성접대 동영상도 들어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동영상 속 남성의 가르마 방향은 김 전 차관과 같고, 동영상 파일의 이름도 김 전 차관의 이름을 딴 것으로 판단했다.

김 전 차관은 2006~2007년까지 윤씨로부터 13회에 걸쳐 성접대를 받고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별장 성접대' 사건은 2013년에 논란이 됐지만 제대로 규명되지 않고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뒤에야 재수사가 이뤄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22일 “김 전 차관이 지속적으로 성관계 및 성접 접촉의 기회를 제공받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공소시효(10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해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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