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靑 "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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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형 기자
입력 2019-11-22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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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유근 국가안보실 제1차장 "WTO 제소 절차도 정지"

청와대는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협정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했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한·일 간 수출 관리 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본 측의 3개 품목 수출규제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를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1차장의 브리핑 전문이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관련 발표를 위해 브리핑실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일 양국 정부는 최근 양국 간의 현안 해결을 위해 각각 자국이 취할 조치를 동시에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 협정의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에 2019년 8월 23일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했으며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한 이해를 표했습니다.

한·일 간 수출 관리 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본 측의 3개 품목 수출규제에 대한 WTO 제소 절차를 정지시키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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