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문제 유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항소심서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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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진 기자
입력 2019-11-22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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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심보다 6개월 감형... 노모 부양, 두 딸 기소 등을 감안

교내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시험문제를 빼내 딸에게 건내 성적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3년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관용 부장판사)는 22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모씨에 대해 1심보다 6개월이 줄어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며 이 같이 판단했다.

재판부는 “교사임에도 자신의 딸을 위해 제자들의 노력을 헛되게 했다”면서 “죄질이 심히 불량”하고 “교육제도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떨어지게 됐다”라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현씨가 고령의 노모와 가족을 부양해야 하고 두 딸도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1심보다 형량을 다소 낮췄다고 밝혔다.

현씨는 숙명여고 교무부장으로 근무하던 2017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2018년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모두 5회에 걸쳐 교내 중간·기말고사 문제와 답안을 유출해 같은 학교 학생인 쌍둥이 딸들에게 건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현씨의 범행은 쌍둥이 중 언니의 성적이 전교 100등 밖이었다가 한 학기 만에 전교 5등으로 오르고, 그 다음 학기에 전교 1등이 되는 등 급상승 하면서 외부로 알려지게 됐다. 또 동생 역시 1학년 1학기 전체 50등 밖이었다가 2학기에 2등, 2학년 1학기에 자연계 1등으로 성적이 급상승 한 것으로 확인됐다.

처음에는 강남지역 학부모들 사이에서 소문으로 떠도는 의심에 그쳤지만 교육청과 경찰, 검찰이 잇따라 수사에 나서면서 전모가 드러났다.

재판과정에서 현씨는 유출의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점을 들어 ‘시험문제를 유출한 적이 없다’며 범행을 강력히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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