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CNC "여객운수법 개정안은 타다 금지법안... 택시와 상생 기회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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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일용 기자
입력 2019-11-22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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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렌터카 운전자 알선 금지하는 여객운수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 밝혀

차량공유 서비스 타다가 입장문을 내고 플랫폼 택시 제도화를 위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타다 금지법안이라고 반발했다.

VCNC는 22일 "개정안이 통과되면 타다 사업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개정안에는 타다의 운영방식인 자동차 대여사업자(렌터카)의 운전자 알선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신설되는 플랫폼 운송사업자(플랫폼 택시)는 한시 면허가 기반이고 사업 총량, 차량 조달 방법 등에 제한이 있다. 총량과 택시 감차를 위한 기여금의 산정방식을 모두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어 향후 사업예측도 불가능해진다"고 주장했다.

VCNC는 택시 산업종사자를 보호하며 차세대 모빌리티 사업을 활성화하려면 △렌터카를 포함한 다양한 차량 확보 방식의 허용 △3~5년까지 예측 가능한 총량수준 △기여금의 형태와 규모 등이 개정안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VCNC는 "세 가지 내용이 포함돼야 타다를 포함한 모빌리티 산업이 법과 제도 안에 안착하고 택시 산업종사자들을 위한 사회적 기여금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다"며 "플랫폼 사업이 법과 제도에 순응하며 기존 산업과 상생할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발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은 스마트폰 앱 기반 플랫폼 택시를 제도권으로 포함하되 타다 같은 렌터카 방식 영업은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재욱 VCNC 대표.[사진=VCNC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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