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에 덩그러니 남겨진 탄력근로제 향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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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철 기자
입력 2019-11-20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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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회의 통과 불발 후폭풍…정의당, 법적대응 경고

  • 대안 없는 정부, 경총과 간담회…여론전 본격 돌입

2년 가까이 논의해 온 주 52시간제 보완입법이 또다시 표류하고 있다. 오히려 여야 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양상이다.

정의당은 20일 고용노동부의 불법적인 주 52시간제 유예조치에 대한 직권남용 고발조치 등 법적대응을 경고하며 압박에 나섰다.

권영국 정의당 노동인권안전특별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행규칙의 위헌·위법성을 다투는 모든 법적인 대응을 통해 정부의 과오를 폭로해낼 것”이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의 이름으로 법적 근거도 권한도 없이 노동의 시계바늘을 거꾸로 돌리는 반노동정책을 중단하고 ‘보완대책’을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정의당은 정부의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에 대한 시행규칙 개정을 “국회의 입법기능을 침탈하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경영상 이유’를 예외적 인가 사유로 추가하게 되면, 오히려 주 52시간 상한제를 명문화하기 전보다 특별연장근로를 훨씬 폭넓게 허용하는 모순을 범하게 된다는 것이다.

여야 간 갈등은 전날 본회의에 탄력근로제 확대안이 오르지 못하면서 증폭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권고한 대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까지 늘리는 것을 수용할 수 있다면서도 선택근로제 정산 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3개월 확대하자고 추가 요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국회 비준 등 노동 현안 법안을 일괄 처리해야 야당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다며 맞서고 있다.

문제는 정부의 대체안이 결국 중소기업의 법정 노동시간 위반에 대한 처벌을 사실상 ‘유예’하는 ‘임시방편’이라는 점이다. 명확한 계도 기간도 없다.

현행 개정 근로기준법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법 시행시기를 달리하여 300인 이상 사업장은 법 개정일이 아니라 2018년 7월 1일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부터 법률을 시행하도록 정하고 있다.

개정 근로기준법 부칙에서 시행시기를 사업장 규모별로 차등을 둔 것은 규모에 따른 준비기간과 계도를 위한 기간을 고려한 셈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탄력근로제 입법을 위한 여론전에 돌입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단과의 정책간담회에서 “탄력근로제 등 입법을 위해 경총이 좀 더 노력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탄력근로제 도입을 위한 국회 논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면서 “정부가 고육지책으로 계도기간 부여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보완책을 발표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선 국회 입법이 절실하다”고 언급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이에 대해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적극 검토해 달라”며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손 회장은 “주 52시간제 같은 획일적 근로시간 단축은 기업이 국내외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길을 가로막고 있다”면서 “정부가 보완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기업의 기대에는 부족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선택적 근로시간제, 특별연장근로 등 보완조치가 반드시 함께 이뤄져야 한다”면서 “중소기업에는 법으로 시행 시기를 1년 이상 늦추는 입법 조치도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노동개악 분쇄! 탄력근로제 기간확대 저지! 결의대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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