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 정치]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조례안 등 총 21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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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기완 기자
입력 2019-11-20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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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19일 제59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총 21개의 안건을 처리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안과 내년도 예산 출연·출자 동의안 등 6건의 동의안, 결의안 및 의견청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했다.

심의 안건 중 18건은 원안 가결됐고, 조례안 2건은 수정 가결, 세종특별자치시 농업발전기금 운용 조례안 1건에 대해서는 보류했다.

이날 차성호 위원장은 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에 따라 농업분야 피해가 예상되는 등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정부와 관련기관에 강력하게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고, 농업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마을농업행정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도 대표발의 했다.

소속 상임위원인 이태환 위원은 국비사업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을 계획성 있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고, 김원식 위원은 세종테크노파크를 조성·운영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재현 위원은 축산농가의 공동고액분리시설을 이용한 분뇨 처리 시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감면 확대 사항이 담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유철규 위원은 관광·문화·체육시설 유치 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고, 스마트도시 조성 시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계획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손인수 위원은 동물복지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담은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발의 하고, 시청광장에 지하주차장 조성 시 사선 주차장 설치 등 선진 사례들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심사한 안건은 이달 22일에 열리는 제5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사진= 세종시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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